울산대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대상병원 자격없다!
필수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울산대병원 박창원 분회장 무기한 단식돌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병원 파업 장기화 해결을 촉구했다

울산대병원 파업 장기화 해결 촉구 기자회견
울산대병원 파업 장기화 해결 촉구 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의료의 지역 편중과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 필수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의료 공백 해소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대상 16개 중 14개는 국립대병원, 2개는 민간사립대 병원인 인천길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과연 울산대학교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관련 대상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울산대학교 부속병원이다. 그러나 울산대학교 의대는 무늬만 지방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산지역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허가된 울산대 의대는 1987년에 정부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지인 울산의 낙후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울산의대 신설을 허가하였다. 하지만 울산의대는 법을 어기고 설립과 동시에 서울로 가버렸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학생 교육과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울산대 의대 졸업생이 울산에 취직하는 경우는 단 7%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 의과대학이 지역 출신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고 지역의료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출신 고등학생의 선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울산대 의대는 지역학생들을 배제하고 수도권 학생들로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지역 인재 선발을 40%로 확정하기 전까지 울산대의대는 지역 인재를 10%만 우선 선발하면서 지역의료 인력 제공에 무관심했다. 교육부가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울산대 의대는 본과 1학년 까지만 울산에서 교육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대 의대의 불법, 편법 운영이 울산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설립 취지인 울산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는 안되고, 재벌병원 키우기에 활용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대학교병원은 필수의료 확대에도 소극적이다. 정부지원을 받아 시설을 설치 운영하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일방적으로 운영 중단하고, 2023년 3월 울산시로부터 소아 전문의 4명을 배치하기로 약속하고 10억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부지원금보다 두 배나 많음)을 지원받았음에도 전문의는 3명만 채용한 상태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의 노사관계와 직원들의 근로조건도 심각하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10월 25일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 15일차를 보내고 있다. 울산대병원 박창원 분회장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울산대병원 분회장 단식 돌입 기자회견
울산대병원 분회장 단식 돌입 기자회견

 

노조는 “직원들 63%는 배가 고파도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고, 80%는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간다고 한다. 20%(334명)는 업무스트레스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충원을 요구하며 15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병원은 지난 3년 동안 1,200억 원의 병원 설립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하고도 의료인력 충원에 대해 단 한명도 충원하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돈벌이에 혈안이 된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의 행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울산대 의대와 울산대학교병원은 지역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정부지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민간 재벌병원에 돈벌이를 몰아주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울산대병원이 현재 문제제기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의 울산대병원 지역 필수의료 대상병원 지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할 것이다. 울산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자 대학병원인 울산대병원이 구성원인 노동자들이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절박한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고 장기파업만 유도한다면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울산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안전인력 확보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자격없는 병원을 필수의료 대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재벌병원에 돈만 쏟아 부어 정부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조차 없는 병원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쏟지 말고 중단해야 한다. 울산시민을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울산대병원은 즉각 파업사태 해결하고, 울산시민이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즉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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