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 정부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오전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즉시 노정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내용을 제도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에 속한 5개 산별노조, 연맹 대표자들을 비롯한 공공기관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의 공공노동자 단체교섭권 침해’ 문제와 관련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효과적으로 존중하기 위해 관련 정부의 지침이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7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가 단체교섭권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3433사건’보고 내용에 따르면 한국정부에 대해 “▲ 공공기관 복리후생의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 할 것 ▲ 정부의 지침이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당자자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 ▲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를 계속해서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 6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제소한 사건에 대한 ILO의 판단과 일맥상통하며 이전 권고보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한국은 2021년 2월 ILO 기본협약 중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였고 지난해 4월 20일 발효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 온전한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해야 하며, 국회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노동자 전 조합원이 참여한 “노정교섭 촉구, 직무성과급제 반대” 서명 운동을 10월 한달 간 진행한 결과 200여개 공공기관 1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회 정당 및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 노총에 속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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