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20일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광역시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소방관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사회의 기초인 소방안전이 시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가 인천시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분야에 전폭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민기 인천소방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민기 인천소방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의 처우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낡고 열악한 소방장비의 교체, 청사 환경 개선 등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소방안전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를 소방분야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2023년을 끝으로 폐지하고 이를 시도의 자율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소방본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소방분야 사용이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되고 시도 자율에 맡기는 순간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치적쌓기에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 악성민원으로 입원까지 한 대원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경고 처분을 했다"며 인천소방본부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8월 28일 ‘공무원의 친절 의무 위반 사유’로 구급대원 A씨에게 1년간 포상 금지 등 불이익을 받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거나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A씨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단기 입원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