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배차시간 쟁취! 모두가 안전한 공공버스 쟁취!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가 22일 모두가 안전한 공공버스를 만들기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수원역 앞에서 열었다. 23일부터는 부분 파업으로 파업이 지속된다.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운수지회 총파업 결의대회

 

경진여객운수의 노동자들은 도로교통법 개정(5030속도준수, 우회전시 일시정지,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증가 등)과 경기도의 지시사항(모든 승객 착석 후 출발, 모든 정류소 정차)로 운행시간이 증가됐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무시하고 무리한 배차시간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무리한 배차시간을 지키기 위해 과속, 과로에 내몰리고 있다. 또 노동자들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배차시간 조정의 최종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노사간 합의를 하고,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자신들은 권한이 없다며 노조와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된 총 9차례의 단체교섭과 두 차례 진행된 경기지노위 조정에서도 사측에게 합리적으로 배차시간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노조의 말을 무시했다. 결국 10월 5일 조정은 결렬되었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자 노조는 10월 10일 준법운행에 돌입하며 대화를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였고 결국 노조는 11월 1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 “경진여객파업의 가장 큰 책임은 경진여객운수 자본에게 있다. 노조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가 먼저 조정을 한 차례 더 하자고 제안했고, 부분파업에 돌입하기 전에도 한 달간의 준법운행 투쟁을 진행하며 사측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조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심보로 노조를 무시하고 있고, 심지어 준법운행, 부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노조는 “22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경진여객의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버스가 아닌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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