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 아태총회 참석 각국 노총 대표 83명이 서명한 서한 대통령실 전달 예정

국제노동계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뤽 트리앙글레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주벨기에EU 대사관으로 전달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조자로 명시됐다.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2021년 ILO 협약 87호 및 98호 비준에 앞서 개정된 노조법이 “모든 노동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한 ILO 87호 협약 제2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난달 유엔 인권위원회가 노조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환기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경제 숨통을 끊는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항해 노조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는 것이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와 처우를 누리도록 보장해 한국 경제를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총회에 참가한 각국 노총 대표 83명이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ILO협약 87조와 98조,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노총(ITUC)은 169개국 337개 노총을 통해 1억 9천 1백만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며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서한 갈무리
서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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