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전하는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송승현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인사말을 전하는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송승현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3조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의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영역인 노동조합 회계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의 행정개입과 법률에 근거 없는 노조법·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회계공시’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는 등 노동조합에 위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문제들을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가며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양대노총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 이은주, 이학영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ILO 협약 비준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ILO 협약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를 수용하고, 국내법 및 관행에서 협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ILO에 보고하며, 협약이 준수되지 않았을 때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ILO에 진정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짚은 뒤 “비준은 국내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정치적 약속”이라고 짚었다. 

또한 “자유권 규약과 같은 국제인권규약의 경우,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해석할 때는 물론 법률을 해석할 때도 규약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라는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국제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고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하는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진=송승현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하는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진=송승현

윤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제규약을 무시하고 노동조합 회계 간섭, 근로시간 면제제도 간섭, 노조 자체의 규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간섭, 노조 단체협약에 대한 간섭 등을 비판하면서 “국제규약 비준과 수많은 ILO의 권고이후에도 정부는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노조 활동에 훼방을 놓고있다. 이는 곧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는것이고, 노사자치를 조성하는게 목적인 법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누가 과연 법치를 위반하고 있나”하고 지적을 이어갔다. 

정부 행정개입과 노동3권 침해 문제점을 중심으로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진행 중인 노동조합 대한 행정개입은 한국의 노조법이 가진 통제 조항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노사 법치주의'는 노동조합 통제수단으로만 쓰이고 있고, 노동3권 통제 조항을 극대화한 행정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다운 민변 변호사는 “지난 11월 3일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8년만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사에 대한 최종의견에서, 2022년부터 다수의 사례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현 정부의 노동탄압 상황이 규약위반 상황임을 지적했다”며 “반복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는 현 국가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모든 단절과 고립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자격있는 구성원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대대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다.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발제에 따른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가 3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발제에 따른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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