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ILO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하라" 촉구

양대노총 소속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요구하며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이른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이유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공공기관 노동자는 정부에 ILO 권고문을 수용하고 공공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5개 산별노조(연맹)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효율성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구조조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공적 서비스를 민간 서비스 영역으로 넘기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2022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원감축과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23년 하반기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근거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직무‧성과형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하고도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하루도 안되어 5만명에 도달하는 진기록을 세웠다”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으로 단체교섭권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라며, “진짜 사장인 정부가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6월, 그리고 11월 ILO도 정부 지침수립과정에 노동조합이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우리 정부에 거듭 권고했다”고 지적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미명으로 실상은 정부의 무계획한 국정 기조를 무마하기 위함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급격히 높였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가 왜 노동자들 탓이냐, 코로나 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 적자와 원료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부채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구조조정,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를 쥐어짜는 구조조정이 공공기관 효율화냐”묻고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공공병원이 토사구팽당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30여명이 집단 단식 투쟁을 벌일 것”이라 강조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지원해서 공공병원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또한 ILO의 결정과 권고,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서 임명하는 기관장과의 교섭을 진행한다지만 공공기관운영위 등을 통한 일방적으로 정하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에 사실상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묶인 상태이기도 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총정원제, 총액임금제가 기관의 자율성으로 보장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과 기관별 성과평가에 따른 관리에 놓여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 등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헌법과 노동법, 그리고 국제노동기준이 개별 노동자가 사장과 직접 임금협상을 하는 대신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라고 해서 그런 단체교섭권을 침해 받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ILO의 결정을 수용해 2024년 총인건비부터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정교섭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1년 물가상승률 2.5% 총인건비 인상률 0.9%, 2022년 물가상승률 3.1% 총인건비 인상률 1.4%, 올해 물가상승률 3.6% 총인건비 인상률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3년간 기재부에 의해 삭감된 실질임금 손실 5.2%p에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더한 총인건비 8% 인상을 요구해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2022년 11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 14조 5천억 원을 불과 30분 만에 매각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들은 회의장에 도착해서야 안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난 가을 양대노총이 요구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민영화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벌였고, 청원에 돌입한지 22시간 만에 청원 인원이 5만명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안내용은 민영화나 공공기관 자산매각 추진시 국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다. 청원은 하루되 되기 전에 5만명에 도달했지만 종료일인 12월 28일까지 계속 동의가 가능하다.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나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2일 오후 공공부문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국회 앞 도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 금지와 노정교섭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