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계속 확대되는 원인은 ‘기업 간 격차’ 라고 지적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내놓을 정책은 파견확대과 파견을 고착시키고 비정규직 확대와 차별을 고착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따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정책토론회가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됐다. 정부의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에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총괄을 맡고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 김홍영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영진 , 노웅래 , 우원식 , 윤건영 , 이수진 (비례), 이학영, 진성준), 정의당 (이은주, 심상정, 강은미,배진교, 류호정, 장혜영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성장의 과실이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시장 실패와 노동시장제도의 규제와 보호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실패가 결합된 문제임을 지적했다. 노동시장 격차는 기업규모와 취업형태, 성별에 따라 벌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의 핵심적인 징표인 기업간 임금 격차에 주목해 기업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조합의 임금 분배 개선 효과가 기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정흥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살펴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이중노동시장현황과 분단노동시장,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하고 노동시장이중구조가 “신분형 임금 + 원청의 책임 회피 + 기업별노조 체계 + 정부의 무대책”으로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를 위해 그간 노사관계적으로는 1차 노동시장 중심으로 답을 찾으려 하고, 법-제도적 차원에서 2차 노동시장에 접근하려 했던 시도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을 위해 2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별체제 노사관계의 형성을 강조했다.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조건이 미흡하고 직종노동시장의 형성이 폭넓게 이루어져 있는 2차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단지 조직화 및 그 이후 기업별 교섭의 활성화라고 하는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숙련과 경력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화된 임금체계를 노동의 시각에서 정립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펴면서, 산업별 교섭의 방식으로 담아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해, 이를 사회적 직무급으로 칭하며, 일단 2차 노동시장 내의 임금노동 영역에 국한해 그것을 전략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종철 교수는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존·공생·공영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과제와 양립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서 노동이란 개인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바, 노동에 대해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민주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와 행복추구권은 물론 평등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원초적 지위를 위협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복지국가인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기본법인 헌법의 차원에서 용인하지 않음을 규범적으로 확인하고 현실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영훈 교수는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2차 노동시장 노동자가 겪고 있는 열악하고 절박한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국가의 법적 개입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검토의 대략적인 내용과 해결 방향은 첫째,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이고 둘째, 고용의 안정성 보장. 셋째, 고용상 차별 금지로 하면서 개별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법제도개선방향이었다.

김홍영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 중, 노동법 중 집단적 노동관계법에서의 대책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 확대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온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전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영 교수는 확대되어야 하는 단체협약은 산업별 협약, 업종별 협약 등 초기업별 단체협약이어야 한다고 했다. 초기업 단위에서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사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단체협약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최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급증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다층적이고 다양한 비정규직 현안들에 대한 총체적 해법을 마련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사회양극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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