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동상담 광고 거절 해프닝
대형 포털업체, ‘상업광고 게재 원칙’ ‘특정집단 반대 의견광고 거절’

윤석열 정권의 노조혐오 기조에 편승해 기업이 ESG경영을 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 비호 아래 기업이 노동조합을 ‘문제가 되는 단체로 규정’한다는 비판이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근마켓에서 진행하던 무료 노동상담 광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차단당했다”라고 전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업체 홍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부동산 및 중고차 직거래 등도 광고서비스를 유로로 제공한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당근마켓 유료광고를 통해 매월 수 건의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해왔다. 상담 주제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회사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문의가 다수였다. 해당 지부는 메인 문구를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노동3권 보장)’으로 수정해 11월 24일 광고승인을 재차 획득했지만, 이 역시 5일 차단됐다. 

8일 현재 당근마켓은 “전북지부와 광고문구를 수정해 재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앞선 광고와 같은 사유로 반려되는 실수가 있었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는 전북지부 노동상담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조합 광고가 차단되거나 심의 거절된 사례는 금속노조 전북지부만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총파업과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광고를 추진했으나 상당 부분 거절당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G버스를 비롯해 서울·인천·경기북부·수원·부산버스는 ‘민주노총 관련 사안은 모두 접수 불가능’하다고 심의를 내리기도 했다. 부산교통공사 또한 민주노총 광고 일체를 심의 거절했고, 인천·김포공항 내 광고는 접수조차 불가능했다.

당시 민주노총의 주요 광고 키워드는 무료 노동상담을 비롯해 ‘낮춰라 공공요금’, ‘최저임금 1만2천원’ 등이었다.

대형 포털업체들도 지난 10월 민주노총이 무료 노동상담 검색광고를 추진하자 민주노총 홈페이지 내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정치적 성향을 띤다’, ‘특정집단을 반대하는 내용’이라며 거절했다. 이마저도 광고 불허에 대해 구체적 운영조항을 찝어 알려준 곳은 구글코리아였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류 사유만 전했다.

이와 같은 기업의 광고 심의기준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혐오 기조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권의 노동탄압 기류에 편승해 기업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가 노동상담으로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한 기회마저 기업이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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