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의 우주발사체 경쟁과 우주 군사화

홍석만의 NOT TODAY
홍석만의 NOT TODAY

우주발사체 경쟁은 군비 경쟁

남과 북은 우주발사체 경쟁 중이다. 한국은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다. 또 북한도 여봐란듯이 지난 11월 21일 천리마-1호 발사에 성공해 정찰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다. 

한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3호 발사에 성공해 관측위성 광명성 4호를 지구 궤도에 올리자 상당한 충격을 받고 그간 지체되었던 우주발사체 개발에 사력을 다했다. 애초에 2005년 발사를 시작하려던 계획이 기술개발 문제로 계속 연기되어 2009년부터 나로호 1차 발사에 나섰으나 실패했고, 2010년 발사도 실패로 끝났다. 결국 북한이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올려놓은 지 40여일 지난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발사에 최초로 성공, 과학기술위성 2호(STSAT-2C)를 지구 궤도에 안착시켰다. 

나로호는 한국형발사체(KSLV, Korea Space Launch Vehicle) 계획에 따른 첫 번째 발사체(KSLV-Ⅰ)이다. 이후 한국은 완전한 자력 개발의 두 번째 발사체(KSLV-Ⅱ)인 누리호 개발에 들어가 2021년 6월 개발되어 10월에 1차 발사하였으나 궤도 안착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21일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2023년 5월 25일 3차 발사를 통해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 중 6기를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렸다. 북한 보다 발사체 개발은 뒤졌으나 발사체의 탑재량(payload)과 인공위성의 성능은 북한보다 앞섰다며 자찬했다. 

한국이 누리호 2차 발사에서 성공하고 20023년 5월 3차 발사를 예고하자, 북한은 이에 뒤질세라 그 동안 중단했던 우주발사체 개량과 발사 재개에 나섰다. 누리호 3차 발사를 예고한 2023년 5월 거의 같은 시기에 북한도 천리마-1호 1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시, 8월 2차 발사도 실패로 끝났다. 결국 11월 21일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정찰위성 만리경-1호 3호기를 지구궤도에 안착시켰다.  

하지만 남과 북의 우주발사체 경쟁은 과학기술력이나 단순히 국가적 자부심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군사적 대립과 경쟁을 포함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우주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기술과 일치한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은 미사일 로켓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진영은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ICBM까지 확보했다며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했다. 미국과 서방진영은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때마다 유엔차원이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서든, 여려 제재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남측,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도 똑 같은 문제를 가진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나로호의 경우 2단 추진체 킥모터 설계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1단 추진체로 사용될 예정이다. 2021년 9월 북한은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2023년 7월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화성-12나’형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이코어(Hycore)라는 이름의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1단 추진체는 나로호의 2단 추진체 기술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처럼 누리호 vs 천리마, 남과 북의 우주발사체 경쟁은 군비 경쟁으로 볼 수 있으며, 군비 지출로 경제를 위축시키며,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우주 경쟁과 우주 무장

한편, 이번 남과 북의 우주발사체 성공, 인공위성 궤도 진입은 과거와는 다른 쟁점을 만들고 있다. 이전까지는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개발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우주발사체로 쏘아 올려 진 정찰위성, 즉 ‘우주 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찰위성 성공 직후 미 우주군사령부는 공보관을 통해 “다양한 가역적 및 비가역적 방법을 사용해 적의 우주 및 반우주(counterspace) 역량과 활동을 거부하며(deny) 모든 영역에서 적군의 효율성과 치명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우주 물체인 정찰위성에 대해 불능화 또는 파괴와 같은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 국방성은 "정찰위성에 대한 미 우주군의 우려스러운 적대적 입장은 절대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명실공히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첨단기술력을 불법무도하게 무기화해 주권국가의 합법적 영역권을 침범하려 든다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부여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해 미 정찰위성들의 생존력을 축소 및 제거해 버리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성 행동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기술과 같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반대하고 막아온 미국은 이제 우주 물체까지 적대시 하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문제에서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우주 조약’ 문제로 확대했다. 군사적 대결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장된 것과 같이, 법적 문제도 지상법에서 우주법 논란으로 확장되었다. 

우주 공간인 지구 궤도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또는 적대적 행위는 꾸준히 확대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는 대위성공격(ASAT, anti-satellite), 인공위성요격미사일 실험이나, 자국 위성을 통해 상대 위성과 충돌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방해해 인공위성을 불능화 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지속시켜 왔다(이 실험으로 여러 인공위성이 파괴되면서 그 잔해들이 지구 궤도의 우주 쓰레기로 남아 있다). 

이번 대립이 위험한 것은 이제까지 실험이라는 외피를 쓴 채 진행되어 온 군사적 행동들이 북미 간 적대관계 속에서 이제 외피를 벗고 군사적으로 실제화 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주 경쟁 질서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아르테미스 진영’과 중국, 러시아 중심의 ‘국제달연구정거장(ILRS) 진영’으로 사실상 양분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우주 경쟁 질서의 양분은 더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속에서 우주 안보 체계의 형성에도 우주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간 충돌이나 적대행위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 우주 물체에 대한 적대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행동, 나아가 우주 안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이 대립이 우주의 무장화 또는 군사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미국 우주사령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뿐 아니라 발사체에 실려 온 탄도미사일도 우주에서 요격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우주 특히 지구 궤도에서 무기 배치 또는 군사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우주 조약의 체결이나 새로운 국제법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등은 기존 ‘우주 조약’이 모든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우주 배치만을 금지했다고 제한해서 해석하면서 일반적인 무기의 우주 배치를 정당화 하려고 한다. 

한발 더 나아가 2019년 미 국방부는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MDR)’에서 우주공간에 요격무기를 배치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우주 공간에 무기배치는 2012년 유엔군축회의에서 대기권외 우주공간에 무기배치를 금지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저촉되며, 평화로운 우주 탐사 및 이용을 목표로 체결했던 유엔 ‘우주조약(Space Treaty)’도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 선언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이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ICBM은 대기권을 넘어 최종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낙하를 시작, 목표지점으로 떨어질 때 속도가 마하 25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시킨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를 앞당기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우주 무기 배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국은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별도의 우주군을 창설하고 미사일방어체계 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중거리핵전력조약(INF)도 파기한다고 선포했다. 게다가 2022년 12월에는 ‘주한 미 우주군’을 창설해 우주군을 한반도에 상주시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감시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1월 합동참모본부 산하 군사우주과의 신설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군은 우주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의 “상업화, 영토화, 식민지화”와 우주 안보 체계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 선언과 우주군 창설 등 우주 전력의 강화에는 북, 중, 러에 대한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적 대응 목적 이외에도, 우주 공간 특히 “지구 저궤도(LEO)의 상업화와 영토화(주권 및 소유권 개념의 도입) 활동 보호”와 나아가 “달의 상업적 이용과 자원 확보(수탈)”라는 미국(=자본)의 이익 수호를 위한 군사적 보호의 필요성도 있다. 경제적 소유권과 이익은 법적 지위만이 아니라 군사적 권위(무력)를 통해서 보장되고 지켜지기 때문이다. 

이미 수천여기 상업용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지구 저궤도(LEO)는 상업공간이 되었다. 위성추적 웹사이트 ‘오비팅 나우’의 집계를 보면, 2023년 8월 말 기준 지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인공위성은 8486개에 이르고 대부분 민간 상업용 인공위성이다. 또한 2030년까지 약 58,000여 개의 위성군 발사가 계획되어 있어 2030년에는 약 7만개 이상의 인공위성과 수십만 개의 인공위성 잔해물인 우주 쓰레기가 지구 저궤도(LEO)를 뒤덮을 전망이다. 

한편, 우주발사체, 우주 운송도 민영화, 시장화 되었다. 미국 NASA의 상업운송 지원프로그램으로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화물과 승무원 운송이 스페이스X와 보잉사 중심으로 외주화, 민영화 되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민간 사업체들은 우주발사체 개발에 매진해 우주 발사 시장을 확장했다. 특히 미국 스페이스X 사가 개발한 팰컨9, 팰컨 해비 로켓은 추진체 재사용이 가능해 발사체 발사 비용, 즉 인공위성 발사 비용을 대폭 줄여 인공위성 수요를 폭증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구 궤도까지의 우주여행, 우주관광도 상업화했다. 2021년 7월, 버진 갤럭틱이 상공 88.5km에서 우주관광에 성공하면서 우주관광의 포문을 연 직후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뉴 셰퍼드(New Shepard) 로켓을 자체 개발해 4인의 승객들과 지구 준궤도에 해당하는 상공 106km에 진입해 첫 상업 우주비행을 성공시켰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 드래곤2 레질리언스 캡슐을 사용한 ‘인스피레이션4’ 미션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궤도에 진입했다.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를 넘어 달 궤도까지 여행하는 우주여행 상품까지 내놓았다. 

지구 저궤도의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30년 경 퇴역 예정이며, 미국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민영화, 상업화 할 것을 공식화 했다. 미국의 민간우주기업 액시엄스페이스(Axiom Space)는 기존 국제우주정거장에 호텔형 모듈을 차례로 확장해 운영하다가 국제우주정거장은 2030년대 초 퇴역시켜 해양에 투기하고, 호텔형 모듈들만 따로 분리 독립시켜 이를 우주 호텔인 ‘엑시움 스테이션’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027년 전후로 과학, 관광, 의료, 산업용으로 사용될 민간 우주정거장 최소 2곳 이상이 지구 저궤도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구 저궤도(LEO)는 상업화된 공간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지구 궤도는 관광지, 상업지, 병원 등 치료와 요양공간, 호텔형 민간우주정거장 등 주거공간으로 상업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이 공간의 소유권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희토류 등 희귀자원이 1만년 간 써도 될 정도로 많이 있다는 달의 자원을 채취해 이용(수탈)하는 데에도 소유권이 없어서는 안 된다. 상업적 이용과 자원 채취의 정당성(합법성)은 물론이고 이윤, 이익 확보에도 소유권이 필수이다. 따라서 미국은 우주 조약의 제개정을 통해 소유권의 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 뿐 아니라, 소유권의 배타성을 수호하기 위해 우주 전력 배치와 같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우주 안보 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미국 주도의 달 탐사 개발 협정인 ‘아르테미스 협정’은 유엔 ‘우주 조약’과 ‘달 조약’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 우주협약의 ‘초안’인 셈이다. 동시에 미국 등은 (새로운 우주조약 합의가 지체되기 때문에) 국제법 제개정 이전에 국내법으로도 우주 개발과 소유권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장하려고 한다. 2015년 미국은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 법'(CSLCA)을 제정해, 우주에서 캐거나 뽑아낸 자원은 미국인이면 누구든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달 자체를 소유할 순 없지만, 미국 건국 초기 서부개척시대처럼 달의 자원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다. 2017년 룩셈부르크도 미국과 같은 달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 이어 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관련법을 제정하고 달 탐사와 화성 탐사에 나섰다. 일본은 네 번째로 2021년 12월 ‘우주자원 탐사법’을 제정·시행했다. 모두 아르테미스 협정 국가들이다. 

한편, 한국은 북한과의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 개발 경쟁에 나서며,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협정을 승인하고 아르테미스 진영에 결합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의 일환인 다누리 달 탐사선을 스페이스X의 팰컨9에 실어 2022년 8월 발사했고, 2022년 12월에는 우주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2032년 달, 2045년 화성착륙 성공을 핵심 목표로 하는 무인탐사의 독자화 등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달 식민지화와 자원수탈을 위한 우주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우주 안보 체계에도 편입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이고 이를 우주공간으로 확장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우주의 비무장화, 비군사화는 어떻게

남과 북의 우주발사체 경쟁은 군비 확대 경쟁이자 우주의 상업화를 위한 우주 경쟁의 일환이다. 우주 물체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우주 무기 배치에 대한 논란과 시도를 확대하고 지구 궤도와 달의 상업적 이용 및 영토적 공간 확대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진영 간 우주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 무기 배치 선언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은 크게 반발했다. 미국이 냉전시대였던 레이건 행정부 때와 같은 군비경쟁(에 다시 뛰어들겠다는 선언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의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보유하여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레이저나 입자빔 인공위성과 같은 첨단 우주 장비를 배치하여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격파할 수 있다는 계획,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린 전략방위 구상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 구상을 실행할 무기 개발 등에 매진하면서 소련과 군비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소련도 미국의 전략방위 구상에 반발했지만 결국 미국과 똑 같이 우주 군사화 경쟁에 나서며 군비경쟁에 동참했다. 하지만 그 결과 전략방위 구상을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 경제가 군비경쟁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파탄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소련이 몰락했다. 

미국과 선진국에서 군비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지치거나 몰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군비 지출이 비생산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주 군비 경쟁은 소모적인 군비 지출을 포함하지만, 우주 공간의 상업화, 시장화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막대한 군비 지출에 군수 산업과 우주 산업 등은 호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큰 손해가 나지 않는다. 조건에 따라 군비 지출이 생산적인 지출이 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재정지출 증가를 달성할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된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산업별 자본축적이 미진하거나(저개발국) 없기 때문에(사회주의 경제) 군비 지출은 대부분 비생산적인 지출로 쓰면 쓸수록 손해가 난다. 특히 군수 장비의 개발에 집중해 소비재 생산이 악화해 민생경제는 파탄날 수 있다. 지금의 중국, 러시아, 북한의 대응도 이와 같다. 군비 경쟁은 미국이 바라는 우주 경쟁의 조건을 더 확장하는 것이라 우주의 군사화와 상업화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군비 경쟁이 본격화하면 경제 악화로 국가 패망의 문을 열 수도 있다.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쿠바, 북한, 이집트가 초안을 공동 작성한 ‘우주 공간에 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이 (이 글을 쓰고 있는) 12월 5일 유엔 총회에서 127개국 찬성, 50개국 반대(6개국 기권)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 각국 시민과 노동자들의 협력과 함께 국제사회가 우주 비무장과 비군사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주 비무장화, 비군사화는 우주를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이다. 우주 무장화, 군사화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나 공동체가 우주 무기 개발과 배치가 지구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에 미치는 위험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전향적 행동을 이끌어내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더 강력한 우주발사체 개발과 같은 우주 경쟁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앞으로 우주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 결의안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맺어지도록 노력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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