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3일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3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교원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이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마련에 있어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가 시행되었는데, 구체적 한도나 적용 방법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에서 정하게 되어있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경사노위에에 논의할 노정 협의체나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채널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 부처나 정부교섭대표들은 모두 자기 일이 아닌 양 회피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1월 말에서야 뒤늦게 시행령을 개정했고,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동단체·정부교섭대표·전문가 사전 논의 창구 개설도 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허송세월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위원을 구성하라. 현재 한국노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리는데 다양한 공무원노조 제 단체가 참여해 논의해야 제대로 된 타임오프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최소 설립 단위가 아니라 위임 교섭까지 하는 단위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타임오프로 면제하는 근로시간은 일반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노동자들보다 후퇴해서는 안 된다. 경사노위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 당선자가 발언하고 있다.

현장발언에서 이성민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당선자는 “정부가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의 고등법원, 지방법원, 시군법원, 등기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하려면 민간기업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공무원노동자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통제에 의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어디까지나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과도기적 수단일 뿐이지 궁극적 목표가 될 수 없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 근무시간면제자 활동 범위 등은 노사 간 자발적 협의를 통해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경사노위는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 공노총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공무원노조 대표와 정부교섭대표, 공익위원이 제대로 살펴서 법의 취지에 맞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운영안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최소설립단위, 직종, 직능 등 공무원의 특수성과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반영된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구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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