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사업장, 고령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상담 많았다
여성, 남성 대비 노동시간, 성평등, 산재, 4대보험 상담 ↑
"노동자들의 현실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노동정책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상담은 꾸준히 늘고 있어"

2023년도 민주노총 노동 상담통계 분석 결과,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018년부터 각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의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전국의 노동상담 내용을 단일한 상담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매년 통계 분석하며 상담실태·특징·추이 등을 살펴보고 향후 노동자 권리보장 및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6천여건의 상담내역을 분석하여 담았고, 이는 복수응답이 가능한 유형별 상담건수로 보면 9,700여건에 달하는 내용이다.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임금(29.2%)상담 이었고, 그 뒤를 이어 해고‧징계‧인사이동(11.7%), 노동3권(11.6%), 산업재해‧노동안전(10%)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담은 2022년에 비해 0.6% 정도 줄었으나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상승 추세이며, 올해는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 상담의 상승이 눈에 띈다고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산안‧산재 상담건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상담비중도 절반가까이나 됐다. 이렇게 소규모 사업장의 산안‧산재 상담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부의 연도별 산재현황도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만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 하고 있으니 노동자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정책인지 통계수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노동상담 유형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노동시간, 성평등, 산재, 4대보험 관련 상담 비중이 높고 노동3권에 대한 상담비중이 낮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을 뿐 아니라 불안전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석이다. 

민주노총 2023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 갈무리
민주노총 2023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 갈무리

사업장 규모별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임금, 4대보험에 대한 상담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상담 48.2%, 4대보험 9.4%로 5인 이상 사업장들에 비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임금체불 상담을 놓고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비중이 68.4%로 압도적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64.9%로 작은사업장, 50대이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노조가입 상담건을 분석해보면 30인미만 사업장 상담이 34.9%로 노조 가입(설립)의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제 노조설립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가장 높은 비율로 노조 가입 및 설립을 문의하고 있었다. 

이번 분석을 맡은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 노무사는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30인 미만 작은사업장 및 비정규직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민주노총의 사업취지에 맞게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실제로 민주노총을 많이 찾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와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담의 경우 10인미만 작은 사업장의 상담비중이 20%나 됨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련법 적용이 안되며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도 없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상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은제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그만큼 열악한 노동환경의 방증”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느곳을 향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였다.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이 이번 통계를 통해 드러났”으며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매진할 것”임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