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날 기념대회 성황리 열려
이주노동자 착취 구조 양산 '고용허가제' ···대안은?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하고, 명동성당 농성 20년을 맞은 이주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투쟁은 또다시 윤석열의 '고용허가제 개악'과 싸워야 하는 국면에 놓였다. 

12월 18일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우리사회는 13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없이 기업의 요구에 맞춰 싸고 손쉬운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고 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만을 펴고 있다.

2023년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노동허가제 실시를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투쟁 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인종차별·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의 세상을 향하여'라는 슬로건을 건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했다.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200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는 협약을 확산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날’로 정한 바 있다.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 역사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처우와 권리 개선은 더디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의 근원인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지역제한’까지 더해서 제도적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이주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윤석열 정부가 상담과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노동부 민간위탁 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도 예산을 없애 폐쇄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숫자 확대’만 추진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인프라 확충, 권리 보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회화강사, 전문 및 준전문 인력, 계절노동자 등도 사업장변경 제한이 심각하고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우리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국제 인권규약에 맞게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모든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 단결해 권리 쟁취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행사는 1부 기념대회, 2부 송년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전행사로는 명동농성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전시 관람이 있었다. 1부에서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구인의정류장 캄보디아 노동자 쑨 온 씨가 발언했고, 명동농성 투쟁영상을 함께 감상했다. 민주노총이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을 대상으로 감사패 수여하는 자리가 있었다. 

2부에서는 올 한해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돌아보는 영상과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당선자의 발언이 있은 뒤, 서울이주민예술제에 출품작인 'MY VISA'가 무대에 올랐다. 이후 네팔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들 노동자들이 선언문을 통해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다. ▲ILO국제협약준수, 강제노동금지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철폐와 노동허가제 실시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근절과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 ▲근로기준법 63조 폐지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건강보험 차별 철폐와 건강권 보 ▲산재사고·사망 근본대책 마련과 모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과 체류권 보장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가 1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5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진= 조연주

이주노동자 착취 구조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대안은?
한편, 앞선 13일에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고용허가제 대안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진행횄다.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의 대안으로 '노동허가제'를 주장해 온 바 있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의 근거를 풍부히 하고 대안 논의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이주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이직)을 제한 당했고, 이로인해 강제노동, 차별, 착취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더해 민주노총은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조건을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황들이 있다고 지적 한 뒤 " 이러한 구조에서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업주가 어떠한 부당한 처우를 하더라도 노동자는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게 됨. 고용연장의 권한이 사업주에게 있고 노동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는 권리를 말할 권리마저 박탈되는 상황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허가제 대안연구 최종보고회' 사진 = 송승현
'고용허가제 대안연구 최종보고회' 사진 = 송승현
'고용허가제 대안연구 최종보고회' 사진 = 송승현
'고용허가제 대안연구 최종보고회' 사진 = 송승현

이들의 대안은 총 다섯 가지 (도입과정 개선 방안,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방안, 체류권 보장 방안, 주거권 보장 방안, 건강권 보장 방안)로 나뉘어 모색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으로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 모든 사업장에 확대 , 위반 사업장 제재 ▲농어업 이주노동자에게 근기법 상 노동시간, 휴게, 휴일 규정 적용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무관하게 연장, 야간, 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연차 수당 지급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발생 시 기간이나 정도와 무관하게 사업장 변경 허용 ▲구직 중 노동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 정보 제공 ▲구직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보장, 지역 제한 철회 등이 있었다. 

체류권 보장 방안으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당연 적용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 보장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3년 또는 5년 이내로 단축 ▲숙련 인력 체류자격 변경 조건 완화, 장기체류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 보장, 배우자 취업 허용, 사회보장 확대 등이 있었다. 

주거권 보장 방안으로는 ▲고용허가 사업주에게 숙소 제공 의무화, 숙소가 근기법의 기숙사 규정에 부합하는지 감독기관 확인 ▲기숙사 실태 점검을 사업장 지도∙점검에 포함, 근기법 위반 시 제재 등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용허가제 대안 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투쟁의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논의도 나왔다. 특정 제도에 대한 비판과 투쟁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등에 있어서 민주노총이 선도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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