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가단5189898 판결

※ 답답한 노동 현실을 풀어가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독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노동법률 디톡스가 해독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디톡스는 쟁위행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와 노동조합의 배상책임 범위 관련 판결과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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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와 쟁점
원고는 쌍용자동차 주식회사(현 KG모빌리티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구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쟁의행위 이후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이하 ‘참가인’),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입니다. 원고는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참가인이 77일간 공장 전체를 점거하는 형태로 행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발생 가능했던 매출이익과 고정비 회수액을 당시 참가인의 상급단체였던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주체와 상급단체 책임범위, 손해배상 산정방식 및 범위, 상당인과관계, 과실상계/책임제한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면상 이하에서는 상당인과관계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대상 판결은 원고가 쟁의행위 종료 이후 4개월이 경과한 2009년 12월경 쟁의행위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의 경우 ➀ 무노동무임금 원칙(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지급의무가 없는 점, ➁ 쟁의행위 종료 후 작성된 합의서에도 위 금원의 지급 근거가 없었고, 달리 지급근거나 이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➂ 위 금원이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보면 원고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지급한 것이며, 피고가 쟁의행위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가단5189898 판결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 주식회사 트니트니(후일 주식회사 대교에듀캠프로 합병,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합니다)는 유아체육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모두 유아체육교육 강사로,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 또는 강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백화점,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 태권도장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강의료를 지급받아 수익금을 피고 회사와 정해진 비율로 배분 받는 방식으로 근무해왔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원고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스스로 고객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강의 일정, 프로그램 및 교구 활용방법 등을 자유롭게 조정·결정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다투었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및 의의
법원은 노무 제공 실질에 있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피고가 고객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강사들의 강의 일정을 확정·취합하면 강사들은 이와 같이 마련된 일정표에 따라 출강하는 점, ② 피고는 강사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한 채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교구만을 이용하여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 점, ③ 피고가 강사계열에 일정한 직급을 두고 지시 및 보고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강사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하여 원고들이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은 ‘구체적인 수업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한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대외적 강의활동의 본질적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강사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사 사이에 소득 격차가 컸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강사들 개인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피고의 수익도 증대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영업활동 및 그에 따른 결과물로 보일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사들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강사들이 강의 외 잔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겸업 또는 경업을 하기도 하며, 스스로의 책임 아래 제3자로 하여금 대강을 하게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대체 강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강사들의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강사들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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