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앞 연좌농성 이후 3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7년차 노동자 11명 집단해고, 노동조합 파괴 위해 조합원만 고용승계 거부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3일 오후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파괴 공작·노동자 집단해고 규탄 및 원직복직 쟁취,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북평등지부 3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전북평등지부 3일부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전주시에 해결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광장에 천막농성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전주시청 청경과 공무원들의 농성장 설치 방해가 있어 전주시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한 이후 전주시청 민원실로 장소를 옮겨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민자투자사업(BTO)으로 설립되어 음식물폐기물과 재활용품, 하수슬러지 등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종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해당 시설은 2013년 12월 태영건설, TSK워터(현 에코비트워터), 한백종합건설, 성우건설이 출자하여 설립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 전주시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건설된 이후 2016년부터 가동 중에 있다.

한편 올해 1월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인 주관운영사가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 변경된다. 지부는 “성우건설은 그동안 전주시의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적해왔듯이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다. 또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들은 주관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전주시와 어떤 소통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전주시의 승인 없이 운영사를 변경하는 것은 전주시의회 한승우 시의원이 지적했듯이 실시협약 위반 정황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는 노동자 11명은 주관운영사 변경으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현장에서 쫓겨나게 됐다. 노동자들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노조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측에 현장에서 길게는 7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승계 책임을 부정했고,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노동자들을 채용했다. 11명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지부는 “사측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기만적인 언사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노력이란 전주에서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당장 1월부터 강원도, 경기도, 등으로 발령하고 원격지로 출근하라는 것이다. 사실상 면피용에 불과한 인사발령”이라며 분노했다.

또 “거리에 내몰린 11명의 노동자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결국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집단해고가 발생한 상황은 사측이 시설 운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폭로했다.

지부는 “지난 5년 동안 투쟁 과정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들이 시설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이미 확인했다. 그리고 최근 운영사들의 행태는 시민들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 운영이 중단되어야 함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책임지고 정상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쟁취하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민자투자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전주시청,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들을 상대로 한 선전전과 집회를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이번 주관운영사 변경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각종 운영상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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