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제보자들과 함께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노동자 방영환을 죽음으로 내몬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의 탈세를 제보했다.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탈세제보 기자회견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탈세제보 기자회견

해성운수는 정부길일가가 운영하는 동훈그룹의 21개 택시회사중 하나다. 정부길은 택시 1대에서 출발해 2천여대의 택시 재벌이 됐고, 택시운송업과 연관된 가스충전소 2개와 정비소를 소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던 때 폐업하는 택시회사를 인수하며 공격적인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노조는 “그 공격적인 사업방식은 노동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았다. 해성운수에서 일하던 고 방영환 노동자는 택시발전법에의한 최저임금과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받고자 회사를 상대로 싸우다 해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이겨서야 겨우 복직할 수 있었다. 복직 후에도 회사는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회사대표 정승오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에 항의하여 스스로 분신하셨고, 운명하신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해성운수의 탈세로 의심되는 매출 미신고액은 2023년 상반기에만 최소 5억에서 8억 1천만원으로 추정된다. 해성운수의 탈세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현금운송수익금 축소 신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주의 준수 사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되어있지만 해성운수는 현금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 총운송수익금(매출액) 축소 신고, 택시회사의 일반매입은 통상 운송수익 매출액의 25~40%를 차지하는데 이보다 높게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동훈그룹은 아버지와 아들들이(장남 8개사/ 차남 6개사/ 삼남 6개사) 회사 경영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삼남의 회사 6개중 한 사업장에 소재지를 둔 5개 회사는 회계관리자자 모두 동일하고, 21개 택시회사의 감사는 모두 4남”이라고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의 21개 택시회사 운영방식은 하나의 차고지에서 4~6개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누진세율을 회피하려는 쪼개기 의도도 보인다”고 밝혔다.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탈세제보 기자회견
택시재벌 동훈그룹 소속, 해성운수 탈세제보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박상길 부위원장은 “있는 법을 지켜달라”며 “대책위원회가 20여개가 넘는 택시회사를 소유한 택시재벌 동훈그룹의 회계자료를 살펴보니 탈세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늘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하며,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묻기”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전액관리제는 1994년에 만들어진 법이다. 지금까지도 택시회사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5번이 넘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택시 택시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이번 세무조사를 계기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택시재벌의 탈세를 막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해성운수는 수년 동안 미터기의 헛점을 악용해서 매입 매출의 기록을 축소해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만 내고 있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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