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원청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수많은 간고-특고 노동자가 노조활동 교섭할수 있다는 신호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사진=송승현

CJ택배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CJ대한통운임을 다시 한번 못박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사장 책임법'을 만들기 위한 노조법2.3조 개정 투쟁도 탄력을 받게됐다. 

CJ택배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실질 사용자 원청은 CJ대한통운이 맞고,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되는 CJ대한통운이 이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의 판정이 24일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근로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조법상 사용자, 특히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리적 측면은 물론 노사관계와 사회적인 맥락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왔다. 

더욱이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상태에서 이번 2심 판결이 향후 노조법 개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상황이었다.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이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쁜 소식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를 들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쓴웃음도 지어보였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는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는 진경호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송승현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은 "너무도 감격스럽다. 진짜사장 나오라고 외친 지 7년, 우리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늘의 판결은 미국 연방 노동관계위원회가 내린 공동 사용자 책임과 관련한 판정,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법원에서 판결하는 내용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또 "만약 대한통운이 대법원에 상고해 또다시 시간끌기로 일관한다면 택배노조는 즉각 교섭 응낙가처분 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고,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겠다"고 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았고, 이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오랜 기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 오신 우리 택배노조 조합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오늘의 판결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많은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온전히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발언한 양 위원장은 "노조법이 개정되면 한국사회가 뒤집어질 것처럼 노동자들의 파업이 남발하고 모두가 대기업 원청을 향해서 교섭을 요구해 노사관계가 파탄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라고 정리했다.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도 오늘의 판결에 탄력을 받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김혜진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오늘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법안을 다시 만들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하면서 "'진짜 사장 책임법'은 대세고 대기업과 정부가 잠깐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지만, 결코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오늘 우리가 이겼고, 앞으로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완성을 통해 이길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가자들이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쁨을 나누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쁨을 나누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쁨을 나누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2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제6-3 행정부)은 이날 오후 2시 2심 선고에서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쁨을 나누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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