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서 일하는 한전의 하청 비정규노동자, 지난 6월 ‘전원 직접고용’ 판결 받아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 미체결’ 일자리 협박

공공운수노조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법원의 도서전력 비정규직명 전원 직접고용 판결에 따라 한전의 즉각적인 판결을 이행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노동자는 지난 2023년 6월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을 위한 불법파견 1심 소송에서 전원 승소했다. 그러나 한전은 판결을 역행하고 있다.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기자회견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기자회견

도서전력지부 이재동 지부장은 한국전력공사가 허울뿐인 협의체(도서발전 노동자 상생방안 협의회)를 만들어 형식적인 설명회만을 거친 뒤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불과 한 두달 사이 형식적인 회의 4번과 전체 직원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일방적인 통보식 설명회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수십년간의 불법파견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한전이 패소한 사실과 법원의 직접고용 판결을 언급하며 "한전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회사 전환으로 또다시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또 “한전의 꼼수로 꾸려진 상생협의회에서 자회사 전환 시 소송 중인 사람은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며 도서발전소 노동자들을 협박하며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 그로인해 우리 조합원은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느 조합원은 불안감에 못 이겨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이도 있다. 마땅히 한전이 수행하여야 하는 전력공급 사업을 열악한 환경에서도 30년 동안 묵묵히 수행한 도서발전소 노동자에 대한 보답이 해고인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는 한전의 일방적이며 비상식적인 자회사 전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전은 소송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자회사 이전 계획을 멈추고 도서발전소 노동자를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하라. 그리하여 한국전력은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으로써 원청으로서의 사용자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기자회견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기자회견

 

법무법인 여는 황규수 변호사는 “한전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도서근로자 상생 방안 회의’라는 것을 개최하고서는 도서발전 업무를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엠시에스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도서발전 노동자를 상대로 ‘도서근로자 상생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더니 자회사 전환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한전은 단지 도서발전 업무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전을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이행청구 소송을 유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한전은 자회사를 동원해서 소송포기각서 혹은 부제소합의각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전의 자회사 전환은 그 자체로 파견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소송포기자에 한하여 자회사로 전직을 허용하는 것은 도서발전근로자의 재판청구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는 지배개입·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다. 한전은 자회사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법원이 판결한 바대로 도서발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기자회견
"한전은 도서발전 노동자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하라" 기자회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전은 그동안 카톡 업무지시, 세부업무처리지침, 직접 교육훈련 등 버젓이 불법파견 자행해왔고, 그 결과 1심 법원이 도서전력 비정규직 전원 직접고용 판결을 내렸다. 한전의 즉각 항소 이후 뒤로는 한전MCS로 자회사 전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 판결 무력화 시도다. 특히 비정규노동자들에게 근로자지위확인 소 포기를 강요하며 서명 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근로계약 미체결-해고 시, 울릉도와 서해5도 등 주요도서 전력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여 전원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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