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충남시민사회단체 "환영의 입장과 함께 도민의 인권 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 약속

충남도의회에서 한차례 폐지안이 통과돼 폐지 위기에 몰렸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이로써 폐지 위기에 처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존치하게 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 나온 폐지안 가결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했고, 오늘(2일)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으로 재표결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2일) 부결됨에 따라 교육감은 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인권이 침해될 수 없는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충남에서 인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환영입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 반대 13명 · 기권 3명으로 부결 환영입장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가조직들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며 "도민들의 힘으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앞으로도 충남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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