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노력 의무 저버린 '시대착오적 조치' 지적
"노조를 정권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에 불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6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조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6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조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개정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산별노조에 하부조직 세부현황 통보를 요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노조법상 근거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는 6일 오전 11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에 노조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의 목적이 윤석열정권의 노조 통제 강화에 있다면서, 산별 교섭에 대한 정부의 노력 의무를 저버리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기업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라며 “산별노조가 매년 행정관청에 조합원 수를 통보할 때는 노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조합원 수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윤석열정권이 노조법 시행 규칙 개정 이유를 노동조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업(산별)노조’를 독자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주체이며 실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윤석열정권은 노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노조법을 무력화했다”며 “이는 이미 자리잡은 산별노조를 다시 기업별 노조 단위로 분할하여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은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로 노조법 시행령 제10조 4항을 들고 있지만, 이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있던 1973년 박정희 유신독재 시기에 제정된 것”이라며 “현재는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일축했다.

김경희 사무처장은 또한 “노조법에 반한 시행규칙 개정은 모법인 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면서 “노동부는 노조를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자주적 활동을 위해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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