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공동행동> 대전본부 기자회견 진행
‘노동조합 활동보장’위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부가 ‘노동조합 탄압과 공격 제도’로 악용

지난해 노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노동부는 산별노조 사업장별 조합원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 통보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가입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기업별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체조합원 수만 통보하면 될 뿐 지부와 지회를 세분화해 조합원 수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노조법상 ‘기업․지역․산업별 단체교섭’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약화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해 왔다.

6일 오전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동행동 대전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6일 오전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동행동 대전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6일, 노동부를 규탄하고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투쟁 결의 공동행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오전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전지역 서비스연맹, 화섬식품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의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은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권리’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야 할 곳은 조합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검찰 특활비’라고 지적했다. ‘현 정권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인 노동조합을 탄압함으로써 검찰독재, 노동개악, 노동시간 유연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착각하지 말라’며 투쟁을 결의했다.

발언하고있는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발언하고있는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규탄발언에 나선 선광수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 부본부장은 "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감독을 확대하며 노동조합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부는 노사간 협의된 업무까지도 시정조치를 남발했고, '노사자율' '노사자치'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과 기본운영원리에 과도하게 개입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을 위한 사업조차 제대로 집행할 수 없게 돼버렸다."고 호소했다.

발언하고있는 선광수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 부본부장
발언하고있는 선광수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 부본부장

 

두 번째 규탄발언에 나선 김국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조합전임자 급여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 여부만을 근로감독 대상으로 삼은 것은 ILO핵심협약 위반이다. 사용자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반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기획감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고있는 김국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발언하고있는 김국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어진 규탄발언에서 김주현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현대씨앤알지회장은 ‘노동자의 간절함과 노사합의로 마침내 얻어낸 단체협약의 내용을 노동부가 깨끗이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 달라고, 실적 경쟁의 압박을 그만해달라고, 우리도 사람이니 숨 좀 쉬면서 일하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발언하고있는 김주현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현대씨앤알지회장
발언하고있는 김주현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현대씨앤알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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