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노동강도 은폐하기 위한 대구교육청의 꼼수
조리사에게 조리실무사의 업무까지 떠넘기려는 대구교육청 규탄!
직업안정법 위반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강행으로 무리수 두는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라!

일방적 업무 강요 중단!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 확대! 폐암·골병 급식실 방치하는 대구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일방적 업무 강요 중단! 급식실 조리실무원 배치 확대! 폐암·골병 급식실 방치하는 대구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학교급식 조리사 80여명이 대구교육청 앞에 모였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월 2일 ‘2024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조리사들은 기존 업무에 더해 조리실무원의 업무까지 하게된다. 이미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아닌 조리사에게 업무 떠넘기기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의 행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정지혜 6기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정지혜 6기 사무처장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단들은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했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정지혜 6기 사무처장은 “과장을 비롯하여 이 정책을 결정한 인물들이 현장의 업무내용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조리사들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현장에서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미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는지, 이번 방침이 현장의 혼란과 불란을 야기하는지를 따져물었지만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법에 있는 내용을 명시했을 뿐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김용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리사분과장
김용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리사분과장

함께 면담에 참여했던 김용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조리사분과장은 “교육청 관계자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라는 식이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없고 대책 하나없는 상황에 화가납니다. 조리실무원의 배치기준을 하향하라는 요구조건은 무참히 져버리고, 조리사들을 조리실무원 배치기준에 반영하여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대구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까, 온 정성을 다해 급식실을 책임지고 있는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급식 사고가 나면 조리사들에게 책임지게 하고 있는데 가능하지않은 업무까지 책임을 넘기는 것은 조리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습니다”라며 분노에 찬 발언을 이어갔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학교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조직은 직분과 직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직무에 교감선생님의 직무를 더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직무와 책임져야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리사는 조리사의 업무를 조리실무원은 조리실무원의 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현장에는 일할 노동자가 부족해 격무에 허덕이는데, 대구교육청은 이를 마치 아닌것 처럼 포장하기 위한 숫자 놀음을 해왔습니다.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조리사 숫자를 제외하고 조리실무원의 숫자만 통계에 반영하라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상식적 요구에 대해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노동자와의 협의도 무시하고 법조차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지침을 강행하는 것이 바로 대구교육청입니다”라며 상식을 뛰어넘는 대구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6기 대구지부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6기 대구지부장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6기 대구지부장은 “현장의 얘기를 들었다는 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가서 누구 얘기를 듣고왔다는 것입니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학기 총파업을 준비해서 급식을 멈추고 조리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줍시다!”라며 현장의 의견은 무시한채 일방적인 업무를 강요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을 규탄함과 동시에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내용(빨간색 부분이 추가되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 주요 변경내용(빨간색 부분이 추가되었다)

직업안정법 제 34조에 따르면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을 ‘거짓 구인광고’로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와 합의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의 2024 학교급식 기본방향은 법과 취업규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현정 조합원과 이희정 조합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현정 조합원과 이희정 조합원

마무리 순서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지현정 조합원과 이희정 조합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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