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7주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 진행
불법사람은 없다! 외국인보호소를 폐쇄하라!
보호라는 명목하의 인권침해 중단하라!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17주기 기자회견
여수보호소 화재참사 17주기 기자회견

오늘(2월 13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7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참사는 여수출입국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구금되어 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55명 중 10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화재 사고 조사 결과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과 인권침해가 드러나 한국 정부와 사회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다. 기자회견은 대경이주연대회의 김희정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경이주연대회의 김희정 집행위원장
대경이주연대회의 김희정 집행위원장

김희정 집행위원장은 “올해 8월 17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대표적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우리는 이주노동자가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그냥 ‘그래도 되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 사람을 돈벌이로 보고 차별을 조장하는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사람의 정당한 노동자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

첫 번째 발언은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춘기 소장이 맡았다. 이춘기 소장은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순간에도 한국사회의 가장 어렵고 더러운 곳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사회는 그 덕분에 그들의 노동으로 굴러가고 있다. 신성한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를 왜 불법으로만 치부해야 하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영장도 없이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있다. 불법 억류, 감금도 빈번하다. 법무부가 하고 있는 일은 혐오와 폭력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뿐이다.”라며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사회와 법무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소장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소장

두 번째 발언을 맡은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순종 소장은 “여수화재참사로 돌아가신 분 중 내가 아는 분이 한분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에르틴씨다. 에르틴씨는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놓은 상황에서 출입국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호소 안에서도 임금문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1년정도 구금되어 계시다가 새벽에 화재로 돌아가셨다. 화재당시 출입국 사무소는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갈까봐 문을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보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죽는 것이 보호소를 나가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박순종 소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 법대로 하는 것이 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 법은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이다. 우리는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어나가야 한다.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폭력과 죽음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촉구했다.

 

오른쪽부터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과 민주노총 성서공단지역지회 차민다 부지회장
오른쪽부터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과 민주노총 성서공단지역지회 차민다 부지회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과 민주노총 성서공단지역지회 차민다 부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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