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사과, 악질 용역업체 퇴출, 교섭권 보장 요구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은 1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및 태가비엠 주식회사(이하 ‘태가비엠’) 관계자 9명의 노조 파괴행위에 대해 각 유죄를 선고했다(2021고단64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사건 선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6년 5월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140여명은 저임금과 관리자 갑질에 시달리던 현장을 바꾸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브란스병원 측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곧바로 노조파괴를 공모했다. 관리자가 회유 협박하고, 집단탈퇴서를 받고, 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조치를 하고 몇 달에 걸쳐서 순환배치를 하면서 불이익을 주었고, 3개월 쪼개기 계약과 반조합계약을 한 끝에 결국 소수노조가 됐다.

지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노조파괴 시도가 이루어졌다. 병원 사무국장이 직접 현장소장 대책회의를 주관하고 노조가입 주도한 노동자를 만나서 퇴사를 종용했다. 노조파괴 문건 중 하나는 노조 출범식 바로 다음 주에 병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됐다. 병원이 저지른 노조파괴 과정에서 수많은 청소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탈퇴종용과 협박에 시달렸고, 근무장소에서 쫓겨나고, 표적 징계를 당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결국 견디다 못해 병원을 떠났다.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일들이 병원과 용역업체가 공모하여 꾸민 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기간의 상황을 폭로했다.

또 “2016년 고소 시점부터 따져도 기소까지 4년5개월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아무런 제지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 지금 조합원 140여명 중 4명이 남았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사과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병원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서신을 전달하고, 대화를 요청해 왔지만 병원은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브란스병원에게 “첫째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난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것은 물론, 노조파괴가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 둘째, 세브란스병원의 노조파괴에 손발 노릇을 한 악질 용역업체 태가비엠을 지금 당장 퇴출시키고,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 셋째, 지난 5년간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로 권익침해를 당한 청소노동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병원이 짓밟은 민주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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