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전문가넷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 필요해” 

중대재해전문가넷이 14일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이 있었다.

최정학(중대재해전문가넷 운영위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창립 2 주년 기념 심포지움에서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시 검토할 점,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 강화,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첫 번째 발제에서 권영국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50인(억)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시 검토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그는 “50인(억)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해인 2022년의 경우를 보면, 50인(억)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30건인 반면,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50억 미만 건설업과 5~49인 사업(장)의 사망사고 발생건수 합계는 335건으로,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 발생건수의 1.5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만 하면 2024. 1. 27.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수사 인력(수사담당 감독관)을 종전에 비해  2.5배 수준으로 대폭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 보강 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수사담당 감독관 증원과 관련하여 100명에서 133명, 다시  148명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범죄자를 양산하고 기업을 도산시킬 것이라는 대통령, 정부부처 장관, 집권여당 그리고 경제단체들에 대해서는 “마치 형법전에 살인죄가 있으니 모든 국민이 살인죄의 예비범법자가 된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낸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동네 상권이라고 할 수 있을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22년에 5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0.7%에 그쳤고, 2013년 9월까지는 1명으로 0.22%에 그쳤다. 사실상 동네 식당, 빵집, 카페. 찜질방 등의 경우 99% 이상이 처벌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음식 배달 교통사고를 제외하면 처벌 대상은 거의 ‘0’로 수렴한다.”고 말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둬야 할 의무가 없다. 이미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의무 수준을 완화해둔 것이다. 대신에 사장이 안전교육을 받아서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면 된다. 그럼에도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 전담 조직이나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안전관리자를 구할 수 없어서 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 정책실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대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 위험의 현실 발생을 막으려면,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며,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예방 절차를 알려주는 구속력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 예방은 “유해 요인을 다룰 때의 예방 규정 정립과 그에 대한 준수율을 높게 함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내에서의 자율 규제와 자체 조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한 규제 및 감독을 재설계 해야한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매뉴얼 전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안전보건 전반에 걸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면 “2023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분야가 투여한 예산 중 기반 조성 부분은 1%에 불과하고 재정의 94%가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에 쏠려 있고, 이러한 물량 중심의 운영은 민간위탁기관의 역량을 구조적으로 저하시키기 쉽고, 사후 조치가 부재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게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본부의 2024년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과 그에 따른 재정투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 안전관리학과 교수(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청은 굉장히 오래된 논의이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관해서는 1994년에 이미 행정쇄신위원회가 가칭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4월 경사노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2022년 3월 경총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위한 정보조직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최근 야당이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청 설립안을 요구한 것은 전혀 뜬금없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청은 현재 “분산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을 일원화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 축적, 검찰과 고용노동부의 타 행정 분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충분조건”이고 “외청의 운영에는 노동조합,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자기규율 위험성평가 및 관리 활동과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협력하는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노동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에 대하여 “노동계도 지속해서 요구해온 사업인 것은 맞으나, 노동계는 단순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자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소지자(경력 무관) 또는 산업안전 관련 업무 경험 1년 이상인 자 등으로 두었으며, 특히 공동안전관리전문가의 컨설팅 횟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본 지원사업이 현장의 안전에 대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정부 및 안전보건공단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효과는 미미한 실정으로 사실상 의무가 아닌 것들에 대하여 일회성 또는 단발성 지원으로만 그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시스템(조직구조) 개편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 노무법인 약속의 변수지 공인노무사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능력 재고를 위한 고민”을 전달했다.

그는 “소규모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관리능력(사업장에서 직접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이를 점검 및 추적 관리하며, 이를 노동자 참여를 통해 내실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원한 사업장이 대부분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중재법상 접근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실질적인 산안법 상 감독과 처벌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인식부터 재고 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토론으로 임용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사무국장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안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전했다.

그는 “사용자의 노동통제 방식이나 노동자의 고용형태, 노동강도, 노동시간, 임금수준 등 노동환경 전반에 관한 문제는 안전보건 문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 알 권리, 거부할 권리가 제약되거나 침해받을 때 재해위험도 당연히 증대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있어 노동자들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들 말하는데, 노동자의 참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취급‧생산‧배출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노동자에게 일체의 은폐나 왜곡 없이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참여 못지않게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로서 사용자의 책임과 협력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에서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 중대법 적용을 둘러싼 논의에서 “원하청 관계에 따른 위험도의 격차가 분명하니 원하청 관계나 고용형태를 바꿔 위험의 격차를 제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과 같은 격차는 인정하되 행정이나 예산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이어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였던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느새 논의 속에서 빠진 듯 보여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한 추동력이 되었던 사망사고는 늘 원·하청 관계 혹은 비정규직, 정규직, 현장실습생 등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불평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불평등 문제와 함께 등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산재사망 문제의 대다수가 단순히 안전보건 상의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추락사나 끼임 사망사고가 복잡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소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그간 산재사망에 대한 주요한 개선책 역시 안전보건 영역을 뛰어넘는 노동시장의 격차와 불평등 해소하는 논의와 함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앞으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논의에서 실무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50 인(억) 미만 사업장을 규모별 접근으로만 보지 말고, 사업장 실물에 기초해서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가 지적한 세가지중 하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원하청 구조에 편입되어있는 소규모 하청기업의 재해 예방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청 구조가 없는 단독 사업장이 밀집 되어있는 공단 등 에 대한 예방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과 같이 대리점, 지점 등과 같은 방식이나 전통적인 동일 사업장의 원하청 구조는 아니면서, 업종별 직종별 위험요인은 유사한 작업과 노동자에 대한 예방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최정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중대재해전문가넷 운영위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가졌던 가장 큰 효과에 대해 “안전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올랐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안전 문제도 국가나 사회가 같이 책임을 지고 다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설령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안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논쟁의 소재로 등장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게 성과라고 볼 수 있다”라며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중대재해전문가넷 창립 2주년 기념식과 ‘50인(억)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사진=백승호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약칭‘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강태선, 김현주, 신희주)는 14개 전문가·연구자 단체와 개인 회원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회원 :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 예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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