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초대 강좌 열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사진=백승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사진=백승호

이날 강사로 초청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인 안전권 보장이 필요하며, 권리로 명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사회의 핵심 가치를 생명과 안전으로 정하고 안전 약자를 중심으로 안전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며, 시민과 노동자는 안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사진=백승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사진=백승호

김혜진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현재의 법은 개별 행위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행위를 찾아 법률로 처벌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자들은 빠져 나가고 하위 관리자만 책임지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사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억과 추모를 통해 집단적 전환의 의지를 만들고, 기업의 이익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 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단체 전문적 역량을 공동 대응 구조화 하고 먼저 경험을 축적한 노동조합과의 일상적 소통과 체계 구축,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의 여러 공간에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사진=백승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2일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이 지켜지는 사회로!'라는 주제로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를 초대해 강좌를 열었다. 사진=백승호

마지막으로 위험사회에서 생명안전 사회로의 전환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나서야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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