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제안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민주노총이 다양한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돌봄근로자(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법안을 만들어 토론에 부쳤다.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현재 돌봄노동자는 다양한 직종으로 분류돼 각개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 임금과 처우를 받고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보육대체교사, 초등돌봄전담사, 지역아동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산모건강관리사, 다문화교육지원사 등 150만 노동자가 10여 개가 넘는 돌봄직종에 분포된 상황이다.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저임금,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값싼 노동이라는 오명 아래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발판으로 민주노총은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돌봄노동 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돌봄노동자 기본법'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제실이 법안을 검토중이다.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돌봄노동자 기본법안 설명에 나선 박지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돌봄노동을 하지만, 돌봄 서비스 이용자 대상이 다르거나 소관 부처 등에 따라 수 개의 법령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선 짚었다. 

박 변호사는 "내 돌봄노동을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고,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돌봄노동자가 어디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야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같은 이유로 돌봄노동자 일반을 규율하는 공통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노동자 기본법이 제정되면 돌봄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신속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더해 돌봄노동(자)의 필요와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지금, 돌봄노동의 노동강도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같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이 계속된다면 노동의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 또한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박 변호사는 전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돌봄노동자 법안의 핵심은 '노사정 통합논의기구'를 통한 규율이다. 따라서 기본법의 적용대상은 공적돌봄, 즉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 된다. 

법안에는 국가가 돌봄근로자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돌봄근로자처우개선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처우개선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두고 있다. 처우개선계획에는 ▲돌봄서비스별 공급총량 관리 ▲돌봄노동자의 상시직접고용 ▲임금기준 ▲휴게권 보장 ▲업무상 재해 예방과 치료 ▲노동조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지역공동위원회를 두어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논의할 수 있게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어 돌봄노동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노동 당사자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변호사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돌봄노동자의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소 노동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으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사정에 의해 노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도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서다(15조 상시고용 원칙, 16조 최소근로시간, 17조 적정임금의 보장). 

이밖에도 폭언과 부당업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퇴근할 권리,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박지아 변호사는 "기본법안이 기존 법률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정부가 아직도 돌봄노동을 법률로서 제대로 규율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이게 바로 우리 한국사회 돌봄노동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고민 속에서 개별법인 돌봄노동자기본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양경규 국회의원이 주최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법 제정 취지에 동감하며 "기본법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돌봄노동자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을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본법 제정이라는 입법적 접근이 실효적이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취지를 고려할떄 '인적 속성을 지칭하는 '돌봄노동자'와 노동의 속성을 강조하는 '돌봄노동'중 어떤 명칭이 기본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전하는 자리에는 전현욱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이순화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 백영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인천지부장, 박영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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