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양대노총은 현재 일부 정당만이 즉각적인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으며, 의견을 보류하거나 의견 제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정당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총선 의제임을 상기시키고,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교섭할권리, 파업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파업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손배 청구는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국민의 다수가 노동을 생계 수단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거대 양당의 태도는 정쟁과 무책임한 공약만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해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한 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많은 정책과 공약들이 있겠지만 노조법 2·3조 개정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국회의 과제”라고 촉구했다. 

현장발언도 나왔다. 양명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은 “무늬만 사장인 용역업체들은 임금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이 준 게 없다’고 거부한다. 또한 원청은 '우리는 관계가 없다'말하면서 교섭을 거부한다. 하루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에 대한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광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원청사업자와 얼굴을 맞대고 주5일제를 제도화하고, 해마다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교섭을 원한다. 가짜사장과 교섭 석상에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끝나는 그런 교섭 말고, 진짜 사장과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협상하는 교섭을 원한다”고 발언했다. 

양대노총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2500만 노동자들의 살아 숨쉬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정당이 아래와 같이 핵심공약을 채택하고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잡겠다.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현장발언 중인 양명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현장발언 중인 양명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울지회 조합원.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광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광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이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뒤 최우선 핵심의제로 노조법 2·3조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요구했다. 사진=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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