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답한 노동 현실을 풀어가려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독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노동법률 디톡스가 해독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흔한 번째 디톡스는 선거와 노조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노동법률 디톡스 29호
노동법률 디톡스 29호

1.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당선운동)·반대(낙선운동)하는 행위 모두 선거운동에 포함됩니다.

2. 선거운동은 기간은 언제인가요?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은 2024. 4. 10.(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은 2024. 3. 28.(목)~ 4. 09.(수)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또는 단체)만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용, 금지 규정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①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허용됩니다(선거일 당일에도 허용). 단,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자동동보통신)으로는 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게시 내지 전자우편 발송 방식 선거운동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블로그,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 전송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허용됩니다(선거일 당일에도 허용). 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써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선거일 당일은 허용되지 않음).

4. 노동조합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상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개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조합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은 노동조합 명의로(위원장 명의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도 ① 선거운동기간 중에 ② 공선법에 따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5. 조합원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노동조합은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총회, 대의원대회 등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들에게 통상적인 방법(기관지‧홈페이지․조합원 대상 소식지 등)으로 결정된 조합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및 이에 따르도록 권유ㆍ협력을 당부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후보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지지할 것을 선전, 권유, 설득하는 것을 넘어 조합 내부의 통제권에 기초하여 불이익을 가하겠다거나 선거운동에 참여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조합원이 선정한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기자회견
△ 조합원이 선정한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기자회견

6. 노동조합이 지지·반대 정당 내지 후보를 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과 단체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지지·반대할 후보자 또는 정당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투표 방법도 가능)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기간 중에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정책 공약 및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이 정당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상적인 방법(기관지,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공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제108조의3). 또한 이를 일반 시민 등에게 공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표의 방법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노동조합이 지지·반대 정당 내지 후보를 결정한 후 이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노동조합이 지지·반대 정당 내지 후보를 결정한 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기자회견 개최 사실을 알린 후 실내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자들 외에 일반인들에게 무작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해당 선거구민을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9. 가능한 온라인 선거운동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온라인 선거운동은 ①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라면 ② 선거운동 기간 중은 물론 그 이전에도 ③ 조합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④ 다만, 이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이 할 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 활동이나,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 등은 할 수 없고,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 공선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조합원이 선정한 ‘9대 정책과제와 3대 우선 입법과제’기자회견

○ 온라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은

① 노조 홈페이지에 결정된 의사를 공지하는 행위

② 노조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여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

③ 조합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다만, 자동동보통신방식이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예비후보자, 후보자만 가능)

④ 팟캐스트, UCC 등 동영상, 링크도 다양하게 활용 가능.

10. 오프라인 선거운동(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이 가능한가요?
2번에서 살펴본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 방식 이외의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주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집회, (실외)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인데, 종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는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 역시 일률적으로 금지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라도” 25명 이내의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집회(제103조 제3항)’는 25명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되었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제103조 제1항)’는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의 사용 역시 금지(105조, 91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일반적인 방식의 집회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은 개별로 가로세로폭 25cm규격의 소품(예를 들어 해당 규격의 종이에 글자를 적는 방식)을 소지하고 서 있거나, 육성으로 지나가는 개별의 사람들에게 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뿐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소품은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동조합 사무실 내에 각종 교육자료 및 영상자료를 갖춰 놓고 조합원들에게 일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

② 통상 노동조합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발행해 오던 소식지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단체나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게 배부되던 것을 외부인에게 배부하는 경우, 유상배부하던 신문을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평소 5,000부가량 인쇄하여 산하 조직에 배부해온 민주노총 소식지를 10,000부 인쇄하여 배부하는 경우 등은 통상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그 외 호외, 특보 등의 경우와 같이 평상시에 발행하지 않던 유인물의 배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의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이 역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최되는 집회, 현수막, 피켓, 유인물의 배포, 구호제창, 확성기의 사용, 거리 행진 역시 불가합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 제103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 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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