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등 참여자 엄정대처와 사법처리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행자부(장관 이용섭)는 7월 5일 전국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7. 8)'와 '민주노총 주관 한미FTA반대집회(7.12)'에 전국공무원노조(귄승복 위원장) 등 소속 공무원의 참여에 대해 불법단체의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행자부는 특히, 공직사회 근무기강 확립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16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하고 집회참여자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방침임을 밝히는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 등이 이에 참여하지 않도록 말릴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월 5일 회의에서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7.8 및 7.12 집회에 공무원이 참가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집회참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배제징계) 및 사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행자부는 일반회원에 대해서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하는 내용의 대응방침도 전달했다.

또한, 7.8 공공부문 노동자결의대회와 7.12한미에프티에이 저지 서울집중투쟁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징계 미이행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정부방침에 비협조적인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시 언론공표 및 행·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7.8집회 및 7.12대회 참여 사법처리 주장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즉각 '휴일집회까지 불법으로 모는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도 준수하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자치부는 자신들이 강제하는‘공무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7.8일 휴일날 개최되는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가 공무원법을 위배하는 불법’이라는 공문을 또 시달하여 노동조합의 합법적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행정자치부의 막무가내식 공문에 이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집회참석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행자부가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합법률’을 통과시키고 공무원노조가 그 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악덕기업주 뺨치는 탄압을 계속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만든 법 내용조차 잊어버렸는지 앵무새처럼 똑같은 공문만 남발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1항에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1조가 금지하고 있는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노동조합 활동은 개념필연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은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1992년에도 대법원은 “전교조의 활동이 모두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졌고 달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집회를 개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7·8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는 휴무토요일에 개최하고 그 목적 또한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실정법이 금지하고 있는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탄압 중단, ILO 권고안 이행,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직사회 구조조정 중단, 정년평등보장·기능직제도개선·승진적체해소, 사회공공성강화’ 등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으로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것이고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4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지난 2002년부터 공무원노조에 보인 몰상식한 작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마지막 희망인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공무원을 끊임없이 속여 왔던 것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정부당국의 위선적인 행각을 지적하고 "행자부가 어떠한 탈법적 협박을 하더라도 7월8일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강고하게 사수하여 정부가 짓밟고 있는 9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올 것"이라며 노동3권 확보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당국은 ILO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공무원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탄압을 벌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7월부터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국제 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한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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