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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7신 14:00] 8.9 포항, '하중근 열사 정신계승, 살인폭력경찰규탄' 전국노동자대회 상황</b>

포항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조합원이 포스코와 정경검언의 유착으로 '타살'된지 9일째, 경찰 측은 부검결과 발표를 미루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한다.

포항은 35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중근 열사가 안치된 포항 동국대병원은 고도의 긴장감과 분노로 이글거린다.

포항 동국대병원에 설치된 비상 상황실과 건설일용노동자들은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에 대한 경찰 측 부검발표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 측 발표가 계속 미루어지자 8일 포항지역건설노조는 2차 상경투쟁단을 서울로 급파, 경찰청 항의방문을 비롯하여 서울 일대에서 노숙투쟁에 돌입한 상태다.포항 현지는 하중근 열사를 사수하고 있는 사수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늘 대회를 성과있게 치르자는 목표아래 속속 집결하고 있다.

포항 동국대병원 노조사무실에서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과 현지 지도부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

<b>[16신]경찰병력 여전히 폭력휘둘러, 집회참가자 부상 속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또 경찰에게 폭행당해 두개골 골절</b>

▲9시45분 상황=이 시각까지 파악된 병원 입원 환자는 56명에 이르고 있다. 눈 각막 손상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조합원부터 머리 골절 등 중환자가 5명에 달한다.

▲8시30분 상황=맨손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또 경찰에게 폭행당해 두개골이 골절됐다. 경찰이 또다시 맨손의 시위대에게 폭행을 가해 노동자 한 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포항건설노조 재관분회 최영문 조합원이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포항 동국대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으며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개골 골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공동취재단 문형구 기자/민중의소리)

간단한 처치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부상자를 제외하고 난 부상자가 44명에 이르고 있다. 포항동대병원을 비롯한 6개 병원에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코뼈 골절, 귀 고막 파열 등 상태가 심한 지경이다.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포항 동대, 기독, 선린병원, 경주 동대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동대포항병원 중환자실에 포항건설 조합원이 실려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자들 12명이 경주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7시상황=3시간 가까운 격렬한 투쟁 끝에 집회 대오는 드디어 형산로터리를 장악하고 마무리집회를 시작했다. 4시30분부터 포스코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형산로터리를 가로막은 경찰들은 무차별적으로 방패를 휘두르며 집회대오를 폭행하고 물대포를 쏘아댔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격렬하게 포스코 정문 앞까지 행진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결국 전경버스로 막아놓은 다리 앞에 배치된 병력을 뒤로 물리쳤으며, 7시부터 곧바로 마무리집회를 진행했다. 현재 부상자와 연행자를 집계중인 가운데, 인근 동국대병원과 선린병원에서 수십명의 다친 참가자들이 치료중이다.

▲5시30분상황=오후4시30분경 경찰병력은 포스코 정문을 향해 행진하는 집회대오를 이번에도 어김없이 막아섰다.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병력이 막아선 형산로터리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들은 물대포를 뿌려대며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노동자들이 크게 다쳐서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부상자들을 들쳐엎고 병원으로 옮기는 사람들에게까지 물대포를 마구 쏴대서 집회 참가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집회대오는 현재 형산강로터리에서 연좌하고 있으며, 포스코 정문쪽 방향에서는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병력은 집회대오를 앞뒤에서 에워싸고 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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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건설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결의대회 화보 ⓒ민주노총

<b>[15신/8.4] 8.4 민주노총 포항결의대회 현장 소식</b>

경찰폭력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하중근열사가 안치돼 있는 포항 동국대병원 앞, 달궈진 듯 열기를 뿜어올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하중근열사 살려내라"며 절규했다.

민주노총은 8월4일 오후2시부터 '고 하중근열사 정신계승, 경찰살인폭력 규탄, 책임자 처벌, 손배가압류 철회, 구속자 석방, 건설노조 공안탄압 중단, 포항건설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사에 나선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하중근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이땅 건설노동자를 짓밟고 살인을 저지르고, 또 쓰레기같은 보수언론들이 괴롭혀대는 상황에서 하중근열사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소리쳤다. 조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다. 우리 요구가 관철되고, 정부가 무릎 꿇을 때까지 우리는 투쟁할 것이다"며 "아직은 추모할 때가 아니다.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노무현정권이 농민을 죽이더니 인천에서 노점상을 죽이고, 이제는 노동자를 때려죽였다”며 “이제는 사과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한두번은 사죄를 받겠지만 이제는 처단을 하고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국회의원도 연대사에 나섰다. 단 의원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딱 하나다”며 “하중근열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머리가 터지고, 뇌가 터지고, 군화발에 짓이겨 갈비가 부려져서 백주대낮에 공권력에 노동자가 살해당했는데, 이 억울한 죽음을 그대로 보낼 수 없다”고 절규했다. 단 의원은 이어 “죽은 놈이 있으면 죽인 놈이 있다. 그러나 살해당했음이 드러났는데도 용서를 비는 놈이 없다”며 “반드시 죽인 놈을 찾아내서 처벌하고 다시는 노동자민중이 맞아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도중에 사회를 보던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해외에서 날아온 연대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표시작]<b>■국제자유노련 연대메시지</b>

1. 건설노동자 하중근동지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2. 8월로 예정된 아태총회에서 ILO와 ICFTU는 공동으로 한국의 건설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 대표단과 함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
3. 지난 3월의 ILO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한국정부에 수용안 권고를 촉구한다.[표끝]

[표시작]<b>■국제건설목공노련 연대메시지</b>

1. 하중근동지의 사망과 유족에 애도를 표한다.
2.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을 용납할 수 없다.
3. 한국정부는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져야 한다.
4. 실제 사태의 당사자 포스코는 사태해결에 나서라.
5. 정부의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는 명백한 탄압이다.
6. 구속된 건설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수배를 해지하라.
7. 전세계 건설노동자들은 한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지지한다. [표끝]
이어서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은 투쟁사를 통해 “지금 우리 곁에는 하중근열사가 없지만, 노동해방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투쟁,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있다”며 “열사정신을 계승해서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표시작]<b>■결의문-윤갑인제 건설플랜트협의회 의장 낭독</b>

- 하중근동지를 죽인 살인폭력집단 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를 처벌하라!
- 하중근동지를 죽인 노무현대통령은 열사의 영정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계속되는 살인행위를 더 이상 방관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야만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손배가압류를 즉각 철회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동지의 유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고 보상하라!
-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불법 대체근로와 노조파괴공작을 통해 빌미를 제공한 포스코측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포스코 자본은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라.
-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열사의 한을 풀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표끝]
오후4시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불볕 더위를 뚫고 포스코 정문쪽을 향해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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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신]서준석 국과수 법의학부장 “치명상은 뒷머리부분 밑쪽 가격으로 두개골 파열 이로 인한 뇌출혈”</b>

민주노동당 인터넷뉴스 <판갈이>가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과 관련하여 서준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법의학 부장의 소견을 확보해 주목된다.

<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6/08/03/306334_1.JPG" width=560>
△ 부검 내용을 설명하면서 서준석 국과수 법의학 부장이 직접 칠판에 그린 그림.
ⓒ사진=황세영 기자/민주노동당 인터넷신문 '판갈이'

<판갈이>는 "서준석 국과수 법의학부장이 지난 2일 밤 동국대 포항 병원에서 대책위 관계자들과 고 하중근 열사 시신 부검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치명상은 뒷머리부분 밑쪽 가격으로 두개골 파열 이로 인한 뇌출혈'때문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하중근 열사의 사망은 의학적 소견으로 보자면 “다발성 외상, 두부 손상이 원인”이라는 것. 이 부분은 경찰폭력에 의한 살인이 명확하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

판갈이는 이어, 서준석 국과수 법의학 부장이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부검 결과를 설명하며 시신에서 확인한 상처에 대해 “△ 왼쪽 오른쪽 팔 전체 피멍 △ 우측 늑골 4-5번째 골절(부러짐) △ 뒷머리 5센치 찢어지고 △ 왼쪽 머리 타격으로 피부 죽어 있음 △ 치명상은 뒷머리부분 밑쪽 가격으로 두개골 파열과 이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표시작]<b>[13신/8.3]부검 관련 기자회견 전문-2차 진상조사 보고서</b>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머리, 갈비뼈, 양팔 등을 부상당해 사망케 된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 사고원인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

1. 진상조사단의 구성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진국 (의사,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김혁준 (의사, 녹색병원 신경외과 과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2. 진상조사의 경위
2-1. 2006. 7. 16. 오후 2시 40분경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던,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 원인에 대해 진상조사해 달라는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2006.7.22.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을 방문하여 1차 진상조사를 하였다. 이후 7.28.에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하중근 조합원은 현재 사실상 뇌사상태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중근 조합원은 2006. 7. 16. 오후 14시40분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의 포항 형산로터리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집회대오로 공격해오는 경찰의 방패에 머리 뒷부분을 찍혀 후두부가 일직선 모양으로 5㎝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하중근 조합원은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와 2차 머리수술을 받았으나 출혈이 멈추지 아니하여 회복불가상태의 판정을 받았다.

4). 하중근 조합원에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당시 경찰이 방패와 곤봉 등을 사용하여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맨손의 집회참가자들에게 경고방송도 없이 닥치는 대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집회 대오 오른쪽 앞에 서 있던 하중근 조합원의 후두부를 방패 등으로 찍어 쓰러뜨려서 두부손상을 입힌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장소에서 부상당한 조합원들 16명중 15명이 머리나 얼굴 부분을 다친 사실(별지 목록 참조)을 보더라도 경찰의 무차별적인 머리와 얼굴 부분 가격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2-2. 2006.8.1. 02:55경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하였는 바, 그 다음날인 2006.8.2.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국대 포항병원을 찾아가 시신의 상태를 살펴보고, 동일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에 참관하여 망인의 신체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또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3.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 사고원인에 대한 의학적 고찰

3-1. 하중근 환자의 임상 경과과정

- 2006년 07월 16일 14시 40분
집회도중 후두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채 발견되어 포항 동국대병원에 후송됨.

- 2006년 07월 16일 오후 15시 17분 경찰차로 포항동국대병원 응급실 도착. 도착당시 두피열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으며, 기면상태(drowsy mental status) 내지 혼미한 의식상태(stuporous mental status)를 보임. 당시까지는 운동마비는 관찰되지않음. 응급실에서 두피열상( scalp laceration)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함.

** 두피열상의 상태

-위치 : 우측 후두부
-모양 : 일직선 모양
-크기 : 5cm
** 우측 상박부에 500원짜리 정도의 피멍자국이 관찰됨.
** 시신 부검결과 의사소견서에 명시되지않은 좌측 후두부 하방에 6*2cm 크기의 상처가 발견됨.

-2006년 07월 16일 15시 53분에 촬영한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상 우측 전두부, 측두부 부근에 급성 경막하 뇌출혈(acute Subdural Hemorrhage, right Fronto-Temporal) 및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관찰됨. 당시 의식상태는 좋지않았으나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하면서 약물치료할 상태였슴.

-2006년 07월 16일 오후 5시 15분 중환실에 입원함.

-2006년 07월 16일 20시 20분 오심, 구토 증상보여 추적 뇌전산화 단층 촬영 시행함. 우측 전두엽에 출혈성 뇌좌상 발생하였으나 그 크기가 수술할 정도로 크지않고, 뇌부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않아 지속해서 면밀한 경과관찰키로 함.

-2006년 07월 16일 00시 17분 추적 뇌전산화단층촬영 시행함.
우측 전두부에 출혈성 뇌좌상(contusional hemorrhage, 4*4cm) 및 더 커진 급성 경막하 뇌출혈, 중증 뇌부종(severe brain swelling) 등이 관찰됨.

-2006년 07월 17일 01시 45분 응급 수술 시행함.
수술명 : 감압적 우측 개두술 및 뇌출혈 제거술

-2006년 07월 17일 07시 09분 수술후 시행한 뇌전산화 단층 촬영상 뇌실내 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중증 뇌부종, 남아있는 출혈성 뇌좌상 등이 관찰됨.기도삽관 유지하며 인공호흡기 치료시작하였으며, 수술직후까지는 동공이 열리지 않음.

-2006년 07월 17일 15시 12분 동공이 확대되고, 의식이 깨지 않고 혼수상태(coma) 지속되어 추적 뇌전산화단층 촬영함. 동일부위에 재출혈 소견, 더 많아진 뇌실내출혈 관찰됨.

-2006년 07월 17일 16시 11분 2차수술 시행함.
-2차수술후 동공이 완전히 열리고, 혼수상태 지속됨.
-2006년 07월 18일 05시 40분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전원됨.
-2006년 07월 18일 12시 50분 포항 동국대병원으로 다시 전원됨.
-이후 뇌사에 준한 상태로 포항 동국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있던 중 2006년 08월 01일 새벽 02시 55분 사망함.


3-2. 하중근환자의 부검결과

3-2-1. 외관상 모습
- 담당 주치의(포항 동국대 병원 신경외과 김진욱 교수) 소견서상 “두피 열창, 우측 후두부, 일직선 모양으로 약 5cm”으로 기록하고 있다. 직접 살펴본 환자의 외관에서 담당주치의 소견과 일치되게 우측 후부두 상단에 5cm 가량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이 수술을 위해 절개한 선과 연결되어 관찰되었다.

더불어 좌측 후부부 아랫부근에 딱지가 생긴 6*3cm크기의 상처가 관찰되었으며 후두부 정중앙에도 7*2cm 정도의 상처가 발견되었다.
주치의 소견과 목격자들의 소견상 우측 상박부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 희미한 상태로 관찰되었다.

** 상기 환자의 외관모습은
a) 우측 후두부 상부 일직선 모양의 5cm 길이의 두피열상의 모양은 무엇인가 끝이 날카로운 물체에 부딪치거나 가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충돌하거나 둥근 물체에 의해 충돌하였을 경우 성상(星狀, stellate) 두피열상의 모양이나 피멍자국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기 환자의 두피열상의 모양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

b) 후두부 정중앙부의 7*2cm 크기의 상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누워있어 생긴 욕창으로 판단된다.

c)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6*3 cm 크기의 딱지가 생긴 상처는 뇌전산화단층촬영과 환자의 임상경과를 참고할 때 면적이 넓은 물체 또는 둥근 물체이면서 상당한 무게가 있는 것에 강력한 힘으로 머리가 충돌(또는 가격당하여)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측컨대 이 부위에 가해진 힘이 반충손상(대측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력은 반충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충분한 힘일 것이다.

d) 우측 후두부 상방에 위치한 5cm 길이의 두피열상을 발생시킨 물체가 환자의 직접적 사인인 반충손상(=대측손상= 반대측 손상, 우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모양으로 두피열상을 일으켰다면 외력이 가해진 동일부위 즉 동측손상으로 두개골 골절이나 경막외 뇌출혈 등을 일으켰을 것이다.

d) 우측 상박부에 위치한 500원 동전 모양의 피멍 또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시사한다.


3-2-2. 부검결과 : 국과수 부검팀과 참관팀이 상호토론을 통해 확인한 사실임.

a. 우측 후두부 상방에 5cm 길이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이 관찰되었다.
b. 후두부 중앙부의 7*2cm 크기의 상처는 욕창으로 확인되었다.
c.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d.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한 상처 밑에 피하출혈이 관찰되었고, 바로 직하방에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관찰되었다.
e. 주치의가 명시한 우측 상박부의 500원 동전 크기의 상처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바로 직하방의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로 증명된다.
f. 좌측 상박부에도 피하출혈과 근육간 출혈이 관찰되어 이 부위에도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 우측 전두엽 부근의 두개 기저부에 1cm 정도의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이는 대측손상에 의한 골절(contre-coup fracture)로 판단된다.
h. 우측 4번,5번 갈비뼈 골절이 확인되었다.
I. 두개골안의 뇌는 수술로 인하여 일부가 절제되어 있었고, 남아있는 뇌에도 뇌좌상이 발견되었다.


3-2-3.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상 진단
- 2006. 07. 16 15:53 병원도착 당시에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급성 경막하 뇌출혈(acute subdural hemorrhage)이 우측 전두엽, 측두엽에서 5mm정도의 두께로 관찰되며, 동시에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이 보인다. 두개골 골절은 관찰되지않는다.

- 2006. 07. 16. 24:17 1차수술 직전에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급성경막하뇌출혈이 1cm로 커졌고, 우측 전두엽에 4*4cm, 1*1cm정도의 출혈성 뇌좌상이 두군데서 관찰된다. 급성경막하 뇌출혈과 출혈성 뇌좌상으로 인해 우측 뇌실이 압박받고, 중심선이 좌측으로 이동되었다. 외상성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기 환자의 경우 수술전 뇌전산화단층촬영 분석결과 후두부에 강력한 힘이 가해졌다. 이 힘(충돌)은 우측 전두부에 심각한 반충좌상(=대측손상=반대측 손상, 구체적으로 우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 급성 경막하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중증 뇌부종)을 일으킬 정도이다. 초기에는 급성 경막하 뇌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시켰으며, 8시간후 지연성 뇌실질내출혈(=출혈성 뇌좌상) 및 중증 뇌부종을 가져왔으며, 결국 환자의 뇌압이 상승하면서 동공이 열리면서 의식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이 시행되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3. 사인에 대한 분석

3-3-1. 부검으로 확인된 외관모습과 내부상태 그리고 뇌전산화단층촬영상 환자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뇌좌상 때문이다. 외관상 확인된 우측 후두부 아랫부근의 6*3cm 크기의 상처와 그 직하방에서 관찰된 피하출혈, 그리고 10cm 길이의 두개골 골절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외력이 작용(충돌)한 부위이다. 이로인해 환자는 초기에 우측 전두부 기저부에 1cm 정도의 두개골 골절(반충골절, contre-coup fracture)이 발생하였고, 동시에 급성 경막하뇌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이후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출혈성 뇌좌상)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개두술 및 뇌출혈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중증뇌부종으로 뇌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3-2. 양측 상박부의 500원 동전 크기의 피멍과 그 직하방의 피하출혈, 그리고 근육간 출혈, 우측 4번, 5번 갈비뼈 골절, 우측 후부부 상방의 5cm 크기의 일직선 모양의 두피열창은 상기 환자가 수차례의 타격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3-3-3.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좌상은 다양한 원인(구타, 교통사고, 추락, 전도 등)으로 발생한다. 상기 환자의 경우와 같은 대측손상(반충손상, 반대측 손상)은 주로 추락이나 전도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락이나 전도 이외에도 둥글고 무거운 물체에 의한 타격 등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측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측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우리는 따져보아야 한다. 대측손상의 원인 중 전도가 많이 차지한다고 하여, 모든 대측손상의 원인을 전도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3-3-4. 상기 환자는 평화집회 도중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외상성 뇌좌상이 발생하였다. 특히나 평화집회 도중 갑작스러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일방적인 다양한 외력(발길질-군홧발, 주먹질, 진압봉, 방패, 소화기, 밀려서 넘어짐 등)이 작용하였음을 하중근씨의 시신이 증명하고 있다. 상기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좌측 후두부 하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부위는 통상적인 전도(넘어지는 것을 의미함)로 인해 땅에 부딪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부위가 아니다. 이 사안의 상처부위를 볼 때, 상기 환자가 만일 전도되면서 좌측 후두부하방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전도에서는 보기 힘든(아주 특별한) 상황 즉, 다양한 외력이 가해진 환자의 시신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일방적인 폭력적 진압으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부위를 가격당하는 등의 원인으로 넘어지면서(전도되면서) 후두부에 강한 충격을 받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3-5. 이러한 원인 이외에 또 한가지의 추론이 가능하다. 하중근씨의 경우 우측 후두부 하방에 외력이 가해졌고, 이로 인한 반대측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두피열창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피열창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측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면서 반대측 뇌좌상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외력은, 이 사안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가지가 더 존재하고 있다. 바로 두피열창을 발생시키지않는 적당한 면적을 가지고 둥근 모양이며, 충돌부위에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전체 뇌를 뒤흔들어 반대측에 뇌좌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게를 가진 둔기, 즉 소화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다. 진압봉이나 방패 등은 이러한 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진압봉은 전체 뇌를 뒤흔들 정도의 힘을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방패는 충돌부위에 선상의 두피열창이나 두개골 골절을 일으킨다.

3-3-6. 또한 우측 후두부 상방에 위치한 상처는 방패로 가격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이 방패의 고무패킹을 떼고 있는 장면의 사진과 방패로 노동자들을 가격하고 있는 사진이 이에 대한 증거이다.

4. 경찰의 집회 진압 방법상 문제점

4-1.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전&#8228;의경에 대한 교육실시】 ①상설부대 지휘관은 전&#8228;의경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및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설부대 지휘관은 사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리하고, 전&#8228;의경에게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용도 외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규정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는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2. 경찰 진압의 문제점
1)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경찰은 경고 방송을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집회 대오를 향해 돌진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2) 방패는 통상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구이고, 집회 해산을 위한 적극적, 공격적 경찰장구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경찰은 집회 해산을 시키면서 방패를 수평으로 들고 집회 참석자들의 안면부나 두부를 가격하는데 사용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3)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에 화재 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경찰장구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당시 집회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돌진하면서, 이 사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4) 집회 강제해산시에는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이 발생할 당시는 맨손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방패, 곤봉, 소화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로 머리 부분과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등의 과잉폭력을 행사하여,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였다.

4-3. 경찰폭력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
작년 11월 시위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의 농민을 때려죽인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찰이나 정부당국의 거듭되는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노동자를 때려 죽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경찰의 잇달은 살인적인 공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이렇게 맞아 죽는 국민들이 속출할 위험이 있다. 제2, 제3의 하중근과 같은 피해자가 속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수사를 가해자인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가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하여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5. 언론에 바라는 점

평화적 집회에 참석한 맨손의 노동자가 경찰폭력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 사건의 보도를 묵살보도하거나 또는 축소, 왜곡 보도하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심층취재하고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기 바란다.

6. 향후 계획
현재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를 진행중인 바, 향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후속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6. 8. 3.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 사고원인 진상조사단


[별지 1.]

2006. 7. 16. 오후 2시경 건설노동자승리결의대회 참가 부상자 명단

NO성명환자상태비고1강OO머리열상*통원치료2하중근후두부 열상(뇌사상태)*입원 중3심OO머리열상4이OO머리열상*통원치료 중5박OO손가락, 머리열상6정OO입, 치아파열*입원 중7김OO좌측눈 상부파열*통원치료 중8이OO좌측눈, 목, 머리 열상*입원 중9성OO좌측눈 상부, 좌수 3수*입원 중10서OO좌측눈 상부11천OO좌측눈 상부12김OO눈하부 찢어짐*통원치료 중13홍OO머리 열상, 손목 *입원 중14김OO광대뼈손상*통원치료 중15박OO팔(좌측)골절*통원치료 중16전OO머리열상*통원치료 중

<별지 2> 의학 용어에 대한 설명

두피열상(scalp laceration)
-두피(SCALP)는 5층(피부-Skin, 피하층-subCutaneous layer, 모상건막-galea Aponeurotica, 소성조직-Loose areolar tissue, 두개골막-Pericranium)으로 구분되며, 두피열상은 선상(線狀, linear), 성상(星狀, stellate) 및 관통상(貫通狀, perforating)으로 나눔. 선상모양의 열상은 칼로 절개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가격당했을 때 발생하며, 성상모양의 열상은 면적이 넓은 물체에 부딪쳤을 때, 대표적으로 넘어졌을 때나 돌멩이에 맞았을 때 발생되어 일상적인 표현으로 짓이겨진 상태를 말하며, 관통상은 총알이나 칼 등에 찔렸을 때 발생함.

두개골 골절(skull fracture)
-두개골 골절은 특정물체가 두부에 부딪쳤을 때, 즉 접촉현상에 의하여 발생한다. 접촉면의 크기와 힘의 세기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접촉면이 작은 경우에는 함몰골절이 발생하고 접촉면은 아주 작으나 가해진 힘이 매우 크면 천공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선상골절은 접촉면의 크기가 중간정도일 때 발생하고 접촉면이 너무 크면 두개골 전반으로 그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지 않는다.

-두개골 골절은 골절의 부위에 따라 두개관골절, 두개저 골절로 분류하기도 하며, 골절된 모양에 따라 선상골절, 이개골절, 함몰골절, 관통골절로 분류함. 두개골 골절은 첫째, 두부에 가해진 충격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하여 실제로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환자의 약 80%에서 두개골 골절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두개강내 혈종 및 감염으로 환자의 예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뇌좌상(cerebral contusion)
-발생기전과 위치에 따라 충좌상(coup injury), 간충좌상(intermediate coup injury), 반충좌상(contre coup injury)으로 구분한다.

-충좌상(동측손상)은 외력이 직접 미친 뇌부분에, 충돌부위에 생기는 것으로, 충돌이 기전이며 접촉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충돌한 자리에 충돌할 때 안쪽으로 휜 두개골에 의해 뇌가 눌려서(압박) 생기거나, 두개골이 원상 복귀되는 순간에 충돌부위의 뇌 모세혈관에 발생한 장력에 의해 발생한다.

-반충좌상(대측손상, 반대측 손상)은 충돌부위의 반대측에 생기는 것으로 주로 관성에 의해 발생한다. 강력한 힘으로 뇌가 접촉부위로 밀렸다가 다시 반동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그 부위 두개내판에 부딪쳐 결국은 충돌부위와는 반대부위에 더욱 심한 좌상을 입게 된다. 반충좌상의 위치가 반드시 충돌부위에서 직선으로 그은 선상에 있지는 않는다. 실제 임상에서 뇌좌상은 전두엽과 측두엽 아래 등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접형골소익, 중두개와 전방부, 전두개와 전방부 등의 융기가 심한 곳(울퉁불퉁한 곳)에 뇌실질이 충돌되어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외상성 두개강내 병변>

1.경막외(상) 혈종(EDH, epidural hematoma)
-혈종이 두개골의 내면과 뇌경막사이에 형성되는 경우를 말하며, 전체 두부외상의 약 0.4%, 두부외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1.5-2.0%, 사망한 예의 5-15%에서 발생한다. 호발연령은 두부외상을 많이 받는 젊은 남자이여 60세 이상의 노년층이나 유아에서는 드물게 발생한다.
-외력이 두개골에 가해지면 힘을 가장 많이 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두개골이 순간적으로 내측으로 휘면서 변형되므로 뇌경막이 두개골과 분리된다. 이때 발생된 선상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경막동맥이나 정맥, 판간층정맥 및 정맥동 등이 파열을 일으켜 이미 두개골과 분리된 뇌경막외 공간에 혈종을 형성하게 된다.
-호발부위는 중경막동맥파열이 가장 많은 원인이르로 측두부와 측두, 두정부에 걸쳐서 가장 많다.

2.경막하 혈종(SDH, subdural hematoma)
-경막하 혈종은 뇌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형성되었을 때를 말한다. 대부분이 심한 두부외상 후에 발생되나 때로는 노년층에서 손상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발생된다.
-정지상태에 있는 두부가 외부충격에 의하여 선상 또는 회전성의 가속손상을 받거나 또는 정지된 물체에 머리를 부딪쳐서 감속손상을 받으면 경막에서 뇌표면이나 정맥동으로 연결되는 교정맥(bridging vein)이 파열되면서 발생하거나, 외력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이나 반충손상(contre-coup injury)에 의하여 뇌표면의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급성 경막하 혈종은 제거하여도 뇌부종이 심하여 경막외 혈종보다 예후가 나쁘다. 호발부위는 대뇌반구 외측면의 중심부 즉 측두엽, 두정엽 및 전두엽이 서로 접하는 부위이다.
-급성 경막하 혈종은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지 급성 경막하 혈종의 예후는 좋지 못하며 사망률은 50%이상이며 생존한 경우도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3.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traumatic SAH, traumatic subarachnoid hemorrhage)
-외상으로 인하여 지주막하강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경막하 뇌출혈이나 뇌좌상과 동반되는 예가 많고 심지어 큰 동맥파열에 의한 경우에는 큰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4.외상성 뇌실질내 출혈(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 출혈성 뇌좌상(contusional hemorrhage)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실질내 혈종은 흔히 소량의 혈종이 다발성으로 발생되나 가끔 대뇌피질까지 연결되어 한개의 큰 혈종이 생기기도 한다. 뇌실질이 직접 좌상이나 열창을 입은 부위에 발생되거나 또는 반충손상에 의하여 뇌실질내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으며, 심한 손상때는 경막외 또는 경막하 혈종이 병존할 수 있다.
-주로 전두엽과 측두엽에 80-90% 발생하며, 소뇌, 뇌간, 뇌량, 심부회백질 등에 생길 수 있다.
-대개의 뇌실질내 출혈은 두부외상 직후에 발생되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지연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를 지연성 뇌실질내 출혈(DTICH, delayed traumatic intracerebral hemorrhage)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1주이내 특히 48시간 이내 많이 발생되는데 중증 두부외상일수록 조기에 발생한다. 지연성 뇌실질내 혈종은 대개 경과가 불량하다. [표끝]

<b>[12신]검찰측 의견발표 거부...대책위 "사인은 머리 상처"
머리 손상 무려 3군데 발생, 머리부분 집중타격 흔적...
대책위 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b>

검찰의 막무가내식 촬영 불허로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던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부검이 오후 10시 15분 경 마무리됐다. 하중근 열사 대책위원회가 선정해 부검에 입회했던 의사와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검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부검을 마친 후 포항 동국대병원 7층에 위치한 회의장에서 부검 결과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11시 20분 경 회의를 마치고 나온 검찰 관계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은 공식적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뒤로한 채 병원에서 빠져 나갔고 하중근 열사 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에 의하면 부검을 통해 고인의 시신에 여러 상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의사 소견에 따르면 다발성 외상으로 한 번의 가격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처로 확인됐다. 또한 애초 한군데라고 알려졌던 두부 손상은 무려 세 군데에서 발생해 충격을 더했다.

이와 관련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사망원인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사망의 주요 원인은 두부 손상”이라며 “골절, 찰과상, 열상, 피하출혈 등이 여러 부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특히 “부검 결과가 명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다른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다른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고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죽으려고 양잿물을 마실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검에 입회했던 포항건설노조 이영철 전 수석부위원장은 “수사관이 아니라 판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머리에 상처가 세 군데나 나있어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는 볼 수 없다”며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중근 열사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 증거자료와 함께 의학적 판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연말 전용철 농민의 죽음과 관련 부검 결과를 다소 늦게 발표하려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3일 만에 발표해, 빠르면 3일안에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취재단 박경철 기자/민중의소리)

<b>[11신종합] 22:10분 부검 종료</b>

고 하중근 열사 사망원인 진상규명을 위한 부검이 저녁 10시경 종료됐다.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부검은 오후 9시경 중간휴식을 취한 이후 9시30분부터 다시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현장에는 유족 3인, 변호사 1인, 노동계 추천의사 2, 시민단체 1인, 포항건설노조 대표1인 등과 경북도경 과학수사계 3명, 국과수 서중석 법의학 부장 등 6명이 입회하여 지켜보고 있다. 21:53분 현재 부검은 진행중이며 저녁 11경에 마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진상규명 부검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늘 부검에 노동조합과 열사대책위에서 추천한 2명의 의사 등이 입회하고 부검과정을 촬영하자는 대책위 의견을 검찰 측이 묵살하였기 때문.

이에 따라 대책위는 부검 거부를 발표하면서 "사진 촬영이 불가하다면, 검찰의 사진촬영 자료를 복사해서 한부를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 마저도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거부했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사진 촬영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이는 폭력살인 증거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검찰 측의 판단때문"이라고 격앙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부검 거부는 검찰 스스로 하중근 동지의 사인이 국가권력의 폭력살인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한 끝에 이날 저녁 7시부터 부검에 착수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8월4일자로 긴급 소집했다. 고 하중근 열사와 관련한 제반 대책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img src="http://www.vop.co.kr/news/upload_200608/48349-220060802_corpse002.jpg" width=560>
△부검에 앞서 하중근 조합원 시신을 확인하며 오열하는 유가족들.
ⓒ사진=공동취재단 정택용 기자

[<b>[10신]8월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장소 '포항 동국대병원'으로 확정</b>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8월4일 결의대회 장소가 확정됐다. 열사대책위 등은 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8월4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포항 동국대병원 쪽에서 개최하며 형산로터리를 통해 포스코 본사 앞까지 행진한다고 밝혔다.

하중근 열사 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찰폭력 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노무현 대통령 사과 △경찰폭력진압 재발방지대책 마련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손배가압류 철회, 구속자 석방) △고 하중근 열사 유가족에 대한 완전한 보상 실시 △이번 사태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포스코가 직접 사태해결 나설 것 등의 6대 공식요구안을 다시 확정했다.

하중근 열사 대책위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책위원장은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이 맡고 민주노동당 대표(의원단+최고위원단 포함), 전농 대표, 통일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고문단을 담당하며, 가맹 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최은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지갑렬 포항건설노조 직무대행 외 시민단체 1인이 맡는다. 대책위원은 각계각층을 총망라해 구성한다는 방침.

한편, 황우찬 포항시협의회 의장이 상황실장을, 공동교섭단장은 유기수 건설연맹 사무처장 외 유족 대표와 대책위원으로 구성하여 교섭활동을 펼치게 된다. 하중근 열사 대책위 공식 연락처는 054-278-2282.

<b>[9신/8.2]유족 "진상조사 및 제반합의 전까지 장례식 치르지 않는다"</b>

경찰과 포스코 측이 숱한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있다. 유언비어 주요내용은 포스코와 하씨 가문은 돈독한 관계라는 설부터 유가족이 수억원의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유가족은 진상조사 후 제반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민주노총 등과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b>[8신] 경찰 '가족의견 무시한 채 오늘 밤 꼭 부검하겠다'</b>

하중근 열사 빈소가 마련된 포항 동국대 병원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안검사의 강제부검 발언이 나오자 경찰은 오늘 밤 강제부검을 실시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유족들은 "경찰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신의 몸에 손대지 말라"며 거듭 경고하는 한편 반대입장을 밝혔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는 조합원들이 운집하였으며 극한대치 상황에 접어들었다.

<b>[7신대체]담당 공안부 검사 '검찰직권 강제부검 실시' 발언</b>

포항 현지에느 열사대책위가 구성되고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안부 검사가 '가족들과 협의 없이 검찰 직권으로 강제부검을 실시하겠다"고 빌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빈소를 중심으로 포항 동국대병원 주변에는 공권력의 하중근 열사 시신탈취에 대비,사수대가 불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비상투쟁본부는 공안검사의 일방적인 강제부검 실시 발언에 대해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해 "포항건설노조와 하중근열사대책위에서는 2일 오전 노동계 쪽에서 추천하는 의사 1인과 함께 공동 부검을 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히자고 누차에 걸쳐 주장해 왔고 실제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앞서 누차 제시해왔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공안검사의 '가족과 협의 없는 강제부검 실시' 발언은 ""강제부검으로 폭력사태를 무마하려는 검찰의 음모"라며 규탄하고 "언론을 상대로 경찰은 노동계 쪽에서 추천하는 의사 1인과 함께 부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여 왔지만 결국 이것이 사기행각이자 거짓 공작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강제부검 의사 표명으로 인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분개했다.

열사대책위는 "3천명 전 조합원을 동원하여 동국대의료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하중근 열사의 강제부검을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공권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 산하지부에 '하중근 열사 분향소' 설치 지침을 내렸으며 <a href="http://nodong.org/bbs/zboard.php?id=poscoha" target=blank><b><u><font color=blue>故 하중근 열사 인터넷분향소(http://nodong.org/bbs/zboard.php?id=poscoha)</b></u></font></a>를 마련했다.

<b>[6신]폭력살인 정권 규탄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건설노동자 하중근 열사 대책위원회 구성</b>

민주노총, 민중연대, 건설연맹, 전농, 참여연대 등이 함께하는 열사대책위가 긴급하게 구성되었다. 기존의 공대위가 하중근 동지의 사망을 계기로 열사대책위로 전환한 것. 열사대책위에서는 △책임자 처벌 (현장 지휘관 및 경찰청장 퇴진) △노무현 대통령 사과 △재발방지 대책 △건설노조 탄압중단 △유가족 사고대책 (보상, 배상) 등의 5대 사항을 공식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사진7]
<b>[5신대체] "정경검언 유착'이 하중근 조합원 타살 주범"</b>

국가권력과 자본이 노동자를 때려죽였다.

포항 건설일용노동자가 포스코 원청자본의 부당노동 행태를 비판하다가 공권력에 짖밟혀 죽었다.

'노가다'로 불리기도 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주40시간 근무,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의 유급산정, 시공자참여제 폐지,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 실질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1일부터 합법파업에 돌입했다. 쉽게 말하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이다.

7월13일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3천5백여 명이 '우발적'으로 포항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게 된다.

포스코 원청자본이 11일 포스코 서울센터에서 합의한 '성실교섭' 등의 약속을 파기하고 합법파업 기간중 대체인력을 불법투입하다가 조합원들 눈에 띈 것. 13일 포스코 원청자본이 저지른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던 조합원들을 향해 공권력은 폭력을 가한다. 또한 '지도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조합원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3일 오후 2시경 '공권력 폭력반대,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본관 앞 마당에 집결, 투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사측과 경찰 등은 바로 그날 오후 4시 포항시내 모처에서 '비밀회동'을 가진다.

포스코 관계자와 포항시장, 지역신문사 대표들과 방송사 사장, 본부장급 고위 간부 등이 모여 '뒷방'에서 <노조무력화 대책회의>를 연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인 <열악한 건설현장내 모순구조 해결>에 대한 의견을 모아 '건강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포스코 사측의 노조말살 기획공작에 직접개입하고 유착한다. 그 결과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노동자 죽이기식 왜곡보도로 나타난다. 언론이 '노가다'들을 물어 뜯기 시작한 것.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수천명의 포항지역건설노조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옥쇄투쟁을 결정한다. 이 대목에서는 여러갈래의 생각이 든다. 만일 옥쇄투쟁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포스코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경찰은 단전과 단수, 음식물 반입 차단 등의 고사작전을 편다. 사측은 냉방장치 가동을 강제로 끊는다. 언론을 동원해 적대적인 태도로 건설일용노동자들을 난도질한다. 언론의 '노가다대학살'이 무르익자 드디여 정치권력 모리배들이 모습을 드런낸다. 포스코라는 거대자본을 사수하려는 정치권력자가 총대를 맨다. 7월19일 열우당 문희상 의원이 포문을 열자 그 뒤를 따라 너나할 것 없이 '노동자들의 포스코 본관 불법점거, 공권력투입 강제진압, 법기강 확립'을 따라 짖는다. '벼랑끝에 내몰린 노가다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물어뜯기에 여넘없는 미친 개 한 마리가 짖자 열마리 백마리의 개들이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짖기에 바쁘다.

자본-언론-정계-공권력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노동학살극 각본의 퍼즐이 맞춰지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7월 16일 오후2시경, 포항 형산로터리에서는 포스코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조합원 남편을 둔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경찰의 음식반입 차단 조치에 항의하며 "밥을 넣어주라"며 비무장 평화집회를 벌인다. 그러나 포스코자본과 공권력은 평화집회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최루액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물이 살포되고 여기저기 소화기 분말이 뿌려진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만큼 시여가 혼탁해지는 틈을 타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이 뒤를 이었다. 평화집회 현장은 금새 붉은 피로 물든다. 공권력의 잔인무도한 살육현장에 하중근 조합원이 피를 뿜으며 쓰러져 있었다.

이날 농성 중인 남편을 애타게 그리며 집회에 참석한 '포항 건설일용노동자 가족대책위' 소속인 한 임산부가 있었다. 그녀는 경찰폭력에 항의하다가 전의경들한테 납치당해 십여 분간 배를 걷어차이고 짓밟힌다. 7년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는 그녀는 가혹한 집단폭력을 당한 끝에 하혈을 하며 실신한다. 이날 최종적으로 16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전의경이 휘두른 날선 방패와 곤봉에 머리와 안면부를 집중 난타당해 중상을 입는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일제히 공권력의 살인폭력 진압사태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포스코 원청자본이 짜놓은 '노조무력화 로드맵'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 아무도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단하게 일하는 '노가다'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려 들지 않는다. 포스코 자본와 언론, 정치권력과 공권력의 거대한 야합의 기만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증오와 비난이 확산되기 시작한다.

21일 새벽, 포스코본사에서 마지막까지 점거농성 중이던 건설일용노동자 2천5백여 명이 '공권력투입과 강제진압에 따른' 우발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자진해산을 결정하고 농성을 푼다. 그러자 검찰은 물만난 고기처럼 대의원급 이상의 지도부 58명을 대량 구속한다. 또한 언론은 일제히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손배소송 제기를 부추키는 글과 함께 '백기항복'을 운운하며 마치 전쟁의 승자같은 미소를 비치며 포스코만세를 열창한다.

22일 포스코 사측이 작성한 <노조말살 기획공작 문건>이 폭로된다.

문건은 지난 6월부터 포항지역내 지역구 국회의원과 포항시장, 포스코 관계사와 각급 정보기관, 지역신문방송사와 각급 단체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라는 악랄한 반노동 재벌기업을 종심으로 '종횡유착'한 채 <노조무력화를 겨냥한 기획공작>을 벌였다. 그 사실이 문건을 통해 알려진다. 포스코의 노조무력화 기획공작 문건은 또 한차례 사회를 충격으로 내몬다.

이 문건을 세심히 살펴보면 <노조무력화, 노동자 죽이기 명분>을 만들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 백미가 7월12일까지 문건에 나타난 <포스코마피아들의 역할분담론>으로 나타난다.

지역구 의원(한나라당)은 청와대와 행자부 등의 정부당국을 맡아 강제진압을 종용하는 한편, 지역 언론들과 지역단체 등은 지역 민심 조작을 목적으로 특정 글을 작성해 보도하고 길거리에 포스코살리기 현수막을 집중 부착하는 한편, 포스코 직원들은 청와대 등의 사이트에 공권력투입 강제진압을 포함한 글도배 공작 등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구분했다. 한편, 작업현장에는 '합법파업 기간중 불법인 대체인력 투입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노조파괴 기획공작>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에프티에이 본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저지투쟁이 막을 내릴 시점인 7월13일을 기해 공권력이 일부 투입돼 조합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사단을 만든다. 안그래도 포스코 본사의 말바꾸기에 흥분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권력은 폭력을 자행해 극도의 흥분상태로 몰아 넣는다. 포항 포스코 본사 주변에서 항의투쟁을 벌이던 수천명의 조합원들이 급기야 본사로 뛰어 든다. 그로부터 이틀동안 이들은 건물내로 진입하지는 않은 채 '포스코의 성실교섭, 공권폭력 반대' 등을 요구하며 건물 입구에서 진을 친다. 그러나 사측의 묵묵부답과 함께 공권력의 재투입은 이들을 건물 안으로 몰아 넣게 된다. 거꾸로 '불법점거'라는 사측과 정권의 주장이 최소한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 하나 만들어진 셈이다.

포스코자본과 정경검언 유착세력의 노조파괴 기획공작은 결국 힘없는 한 건설일용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호해야 할 '국가'가 포스코라는 '거대거악 자본'의 주구가 된 채 사회적 약자를 공권력의 칼을 휘둘렀다. 국가와 자본권력이 담합해 국민을 때려죽였다.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며 처절하게 호소하던 맨몸의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열사. 그가 왜 죽임을 당해야 하나. 포스코라는 거대자본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최소한 법의 보장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고싶다'며 몸부림 치던 건설일용노동자를 왜 때려죽인단 말인가. 이제 누가 하중근 열사를 되살릴 것인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몸에 불을 긋던 전태일의 70년 11월, 그로부터 36년이 흐른 오늘 날,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노동자를 향한 국가와 자본의 살인폭력은 멈추지 않는다.

노동자가 맞아 죽었다...

<b>[4신대체/8.1] 하중근 조합원 17일간 사투... 끝내...</b>

[사진8]하중근 조합원 동지가 끝내 눈을 감았다.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하중근 조합원이 8월 1일 새벽 2시 55분, 17일간의 처절한 사투와 조합원들은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숨을 거뒀다. 현재 포항 동국대 병원 영한실에 안치되어 있다. 고인은 포항건설노동조합에 1997년에 가입하여 제관분회 1소대 소속으로 활동해왔다.

고 하중근 조합원은 2006. 7. 16. 오후 2시 40분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한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형산로터리에서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에 찍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그 동안 약물투여와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왔다. 하중근 열사 빈소는 포항 동국대 병원에 마련됐다. '하중근 조합원 사망'에 대하여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고는 오전 9시25분 현재 일제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 출생지 :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대보면 대보2리 884번지
■ 출생년도 : 1962년 7월 11일 生
■ 학력 : 포항수고 卒
■ 가족사항 : 6남매에 막내로 태어남, 모 김두하 여사 81세, 큰형 하성근(56세), 큰형수, 작은형 하철근(53세), 작은형수, 누님 3분

[표시작]<b>[ 참고 ]<1차 진상조사 보고서></b>

경찰의 폭력진압과정에서 머리를 찍혀 “뇌사상태”에 빠진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원인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

1. 진상조사단의 구성
강호철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권영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2. 1차 진상조사 일자와 방법
2006. 7. 22.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포항 동국대병원을 찾아가 환자이 상태를 확인하고, 당시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하였다.

3. 진상조사에 나서게 된 경위
3-1. 2006. 7. 16. 오후 2시 40분경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머리에 중상을 입고,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의 사고 원인과 후속 대책에 대해서 사고일로부터 1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와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3-2. 더욱이 포스코 본사건물 점거에 초점을 맞추어 포항지역건설노조 때리기에 앞장섰던 언론들은, 정작 포항건설노조의 집회현장에서 벌어졌던 무시무시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과 살인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

3-3. 한 사람의 건설노동자가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으나 언론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양심을 가진 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쳐 갈 수는 없다. 작년 11월 시위진압과정에서 두 사람의 농민을 때려죽인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이후, 경찰이나 정부당국의 거듭되는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회현장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경찰의 잇달은 살인적인 공격행위가 무섭고 또 무섭기 때문이다.

3-4. 이에 “포항지역건설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과 건설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이 사건의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다.

4. 1차 진상조사 결과
4-1. 2006. 7. 16. 건설연맹은 포항지역건설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 형산로터리에서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애초 승인하였던 집회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건설연맹과 건설노동자들은 경찰의 집회 불허의 부당성에 맞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오후 2시로 예정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삼삼대오 모여들어, 포항 형산로터리 협력회관 부근에서 집회 대오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일 2시 40분경 당시 집회장에 단병호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확인하고, 포스코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현장을 떠나자, 경찰은 아무런 경고 방송도 없이 느닷없이 방패를 수평으로 치켜들었고 틈을 주지도 않은 채 집회대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은 집회 대오 앞쪽에서 맨몸으로 서있던 집회참가자들의 얼굴과 상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가격하면서, 순식간에 집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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