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살인면허라도 가졌나, 하중근 열사를 때려죽인 현장 전의경을 끝까지 찾아내 구속하라!

경찰노조 설립을 준비하는 모임 '경찰노조(준)'이 포항 건설일용노동자 하중근 열사의 죽음을 초래한 공권력의 살인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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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파업에 참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나, 경찰은 살인면허라도 가졌는가"</b>

경찰노조는 "경찰청장 사퇴로 변한 게 무엇이냐"며 "방패를 휘두른 전경을 찾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찰노조는 "파업에 참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나"라며 "고 하중근씨는 온몸에 피멍이 들고 곳곳이 찢겨진 채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고, 고인의 주검에는 주먹질, 군홧발, 진압봉, 방패 심지어 소화기에 의한 타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딴소리'를 하고 있으나 "부검결과를 보면 하씨가 진압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이 살인면허를 가진 것도 아닐 텐데 백주 대낮에 노동자를 집단적으로 폭행해서 사망케 하는 일이 어떻게 버젓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며 분개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지난 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고 전용철 씨와 고 홍덕표 씨의 목숨을 앗아간 전과가 있지 않느냐"며 경찰의 끊임없는 살인폭력 사태를 지적했다.

"과잉진압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였으며, 시위진압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경찰의 약속도 뒤따랐지만 고 하중근 씨 사망을 보면 대한민국 경찰이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도 비판하면서 "국민은 언제라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할 수 있는 잠재적 희생자들이 된 셈"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b>"국민은 경찰 과잉진압으로 사망할 수 있는 잠재적 희생자들로 전락"</b>

경찰노조는 "대한민국 경찰이 불법행위의 주체로 전락했다"며 지적하고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해도 경찰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최소의 피해를 입히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무책임한 살인폭력 진압방식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찰노조는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하여 실정법상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3항(경찰비의 사용등)과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2조 등을 확실히 위배한 것이라며 그 근거를 조목조목 따졌다.

[표시작]<b>■경찰관직무직행법 위반 관련</b>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개정 1999.5.24>)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19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신설 1999.5.24>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표끝]
경찰노조는 보도사진에서 나타난, 전의경들이 방패의 테두리를 감싼 고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방패로 노동자들의 얼굴과 목을 강타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 경찰장구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조악하게나마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건설노동자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자신들이 불법행위의 주체가 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것.

<b>"고 하중근 열사를 죽인 현장 전의경을 끝까지 찾아 구속하라"</b>

경찰노조는 무엇보다 '폭행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하중근 사망사건에 대해 지휘 및 감독 책임이 있는 현장 경찰지휘관 및 경북지방경찰청, 경찰청 고위 간부들을 문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번 참사의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가해자인 전의경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익명과 집단의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들에게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 전의경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거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하중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의경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치사죄 혹은 과실치사죄의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것이 경찰노조의 공식주문이다. 이유는 향후 시위진압 과정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것.

경찰노조는 마지막으로 "동일한 복장을 하고 동일한 무장을 한 다수의 전의경 가운데 폭행가담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들을 찾아내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차제에 시위진압 전의경들이 착용하는 복장과 장비에 그들의 이름과 군번 등을 부착토록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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