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결정, 불법파견 판정에 ‘청신호’철도공사에 ‘성차별적 고용구조 개선’ 권고

[사진1]
“KTX여승무원들을 성별로 분리 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11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앞둔 시점에 나온 데다, 노동부의 판정은 이후 KTX투쟁의 주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이철의 전국철도노조 비정규직특별위원회 대표는 “인권위는 철도공사에 대해 피진정인 신분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철도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며, 성차별이라는 표현을 빌리기는 했지만 불법파견임을 밝힌 것”이라고 인권위 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한효미 KTX서울승무지부 부지부장은 “인권위의 발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처음 얻은 긍정적인 성과”라며 “소식을 듣고 KTX여승무원들 모두 뛸 듯이 기뻐했고, 펑펑 울기도 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철도공사 쪽은 “인권위에서 한국철도공사를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은 도급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며, ‘불법파견’ 여부는 인권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혀 인권위의 판단을 깎아내렸다.
그럼에도 현재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의 사기는 매우 높은 상태다. 이철의 대표는 “이번 인권위의 발표가 철도공사에 대한 압박수단일 뿐 아니라 향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KTX승무지부는 노동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펼쳐 반드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낼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한편 노동부는 애초 9월15일 이내에 하겠다던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9월14일 대질신문을 끝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23일 이전에 관련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KTX승무지부 여승무원들은 철도노조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