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9월22일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예고

<b>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에 저지투쟁 지침 하달</b>

노무현정권이 9월2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강제 폐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9월21일, 가맹-산하조직에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 폐쇄를 막아내도록 긴급 투쟁지침을 내렸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노조사무실 사수 투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지 못한 지자체 부단체장의 경우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조치를 내리겠다'는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는 한편 경찰병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월21일 현재 전국에 걸쳐 1백여개의 노조 사무실이 폐쇄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경찰병력을 배치해 9월22일 새벽부터 강제 폐쇄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산하 151개 지부에서 노조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해 강제연행을 각오하고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도 가맹-산하 조직에 지침을 내려 공무원노조 각 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9월22일 오후3시로 예고된 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행정대집행에 대비토록 했으며, 강제폐쇄가 시작되면 강력하게 저지투쟁을 조직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는 투쟁지침을 통해 각 본부-지부는 민주노총 등 연대단체와 공동행동을 조직해 9월22일까지 옥쇄투쟁에 돌입토록 했다. 또한 기관쪽에서 △노조 지부 현판을 잠시 떼고 사진만 제출토록 협조 요청 △노조 사무실 출입문에 봉인이나 폐쇄 문서를 붙이고 사진만 찍자고 하는 제안 △노조 사무실을 일정기간만 잠시 폐쇄하면 기간 경과 후 다시 사용토록 하겠다는 제안 등의 회유책을 내놓더라도 일체 거부하도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