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진상조사보고서

현재 정부가 노사관계선진화를 이룩하겠다는 명분으로 현재 입법준비중인 노사관례로드맵법안이 오히려 국제적인 노동기준(국제노동기구,ILO)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후퇴안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등이 합의한 '합의안'이 사실상은 노사관계후퇴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는 부산에서 진행된 ILO 14차 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 맞춰 사전 진상조사단 활동을 가졌으며 결과보고서가 9월21일 제출되었다.

국제진상조사단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등 노동기본권을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한국정부의 약속을 지적한후, 지금까지도 국제적 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탄압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노조사무실폐쇄, 원청건설사와의 교섭으로 구속되는 건설노조원, KTX 승무원과 금속노조 기륭분회에 대한 노동탄압상황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가장 경악스러운 사례 중의 하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었다. 이 지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진 탈퇴'를 유도하고, 현재의 심각한 제한들을 용인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조 활동을 범죄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중에 노조 로고가 들어간 노조 조끼를 입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중략)"며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목격할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노조원들의 구속에 관련해서 보고서는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은 참혹하다. 건설 현장 당 산재로 최소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적절한 시설도 제공받지 못한 채, 의료 혜택도 없고, 휴가나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주 7일, 하루 12시간을 일한다.

급여 체계 역시 열악하여, 노동자들은 일을 다 끝낸 후 최소한 한 달, 혹은 두 달이 지날 때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중략) 가장 심각한 기소 내용은 하청 노동자들을 대표한 원청 건설사업자와의 단체교섭을 갈취로 규정한 것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교섭 테이블에 나왔으며, 교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를 범죄행위로 기소했다."며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범죄행위로 구속하는 현정부의 후진적노동탄압을 지적했다.

기륭전자와 KTX여승무원에 관련해서는
"기륭의 사측은 2005년 7월 노조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고하였다. 이 건은 최근 금속연맹과 민주노총, 국제금속노련(IMF)에 의해 ILO에 제소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단은 KTX 승무지부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모두 여성인 많은 승무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 데 대한 교섭을 KTX 사측이 거부하면서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미 200일째를 맞고 있다.

조사단의 중점적인 권고는 한국정부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치된 의견으로 권고하였고 2006년 3월 또다시 권고한 바와 같이, ILO 법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라며 한국정부가 노동관련법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슴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진상조사단 보고서의 결론은
"조사단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 상황 악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자신들의 근본적 권리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기 위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폭력행위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두 명의 노동자가 살해되었고, 다른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백 명 이상의 노조 활동가들이 구속 수감되었다. 조사단은 구속된 노조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조사단은 또한 수많은 노조 사무실의 강제 폐쇄 등 2006년 전반에 걸쳐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조사단은 한국정부에 ILO의 핵심 노동기준에 구현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1996년 OECD에 약속한 바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히며,

"<b>한국 정부가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3년 더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이 결정이 ILO가 규정한 결사의 자유로부터 심각한 후퇴(disturbing step backwards)를 의미하는 조치라고 판단한다.</b>"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사진1]

[표시작]
<b>국제진상조사단 보고서 결론 주요부분</b>
2006년 3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채택된 결론을 상기하면서, 조사단은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이 조속히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것
1)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결성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조직을 약화시키지는 않도록 할 것
2) 소방공무원들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
3)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제약은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만 제한할 것
4) 이미 수년간 스스로 노조 설립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행사해 온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폐쇄 명령을 철회할 것.

모든 노동자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또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위사업장 복수노조의 입법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라.
2)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려 하지 말고 노사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라.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필수 공공서비스 목록을 개정하여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에만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라.
4) 단체교섭이라는 근본적 권리 행사를 위하여, 고지 의무와 구속을 포함한 과중한 벌금 부과를 폐지하라.
5) 해고 또는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 금지 조항 및 비조합원의 노조간부직 자격 불인정 조항을 폐지하라.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중 기본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라.
7) 집회에서의 경찰개입, 조합원 상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 등 양대노총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라.
8) 노조간부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등의 모든 행위가 즉각 중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내리고, 모든 유죄판결과 징역형 선고에 대해 재검토하며, 노조간부의 기소, 구금, 투옥 등에 따른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
9)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협약 적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라.
[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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