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노동탄압 공모 주범 '포스코를 구속해야'

<b>최후변론 요지</b>

*민주노총 편집국장 채근식입니다. 최후변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람답게 살고싶다

‘돈’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사납고 가혹한 노동탄압과 국가폭력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봉건시대의 야만주의와 독재시대 폭력이 21세기를 침범한 것 같습니다.

국가가 경제적 약자인,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해주리라는 믿음은 거의 미신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경제와 국익,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말하지만 정작 노동자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수록 그 자신은 더욱 무가치하고 보잘 것 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기형적인 시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의 수렁에 빠진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절규와 저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삶을 밀착 취재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이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배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한번쯤 노동자들이 절규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취재해본 기자나, 집회참가자라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본과 정권으로 표현되는 사회기득권 세력은 금권을 움켜잡고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경검언 세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향하여 ‘체계적인 폭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단지 돈 버는 기계와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정권과 자본의 모습은 결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도, ‘인간의 얼굴을 한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 집단’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각에도 삶의 고통에 처한, 소외당한 노동자들의 신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 포스코의 노조무력화 공작과 정경검언 세력의 밀착공모

포스코의 노조무력화 공작으로 노동자가 생명을 빼앗기고 임산부가 유산 당했으며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친자본 주류언론 등은 진실 앞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지면이나 방송에서 노동자들이 전하는 사실을 찾기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단지 보도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왜곡 논리를 생산하고 여론왜곡에 앞장서기까지 하는 시대퇴행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혹사시키거나 죽이면서까지 금권이익 확보에만 매몰된 포스코로 상징되는 ‘가진 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반인간적인 노동탄압과 함께 그에 밀착한 주류언론들의 사실왜곡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를 표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론이 사회적 약자를 편들고 부정에 항거하는 목탁구실을 한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친권력적이고 금권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며, 기득권 세력의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거나 제시하는 역할에는 결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오로지 재벌을 종심으로 밀착한 일부 정경검언 공모세력은 심각한 노동기본권 훼손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부당노동 행위를 중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들을 일컬어 ‘불법파업을 일삼는 폭도‘로 싸잡아 매도하고 ’교통체증 유발이니 지역경제 불황‘ 등의 논리를 동원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경찰의 강경진압과 필벌‘만을 요구하고 부추깁니다.

사태의 본질을 올바로 파악하고 진실을 토대로 사회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축해야 할 국가도 수백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역시 노동자를 때려죽이는 포스코와 그 공범들이 주장하는 억지 논리에 편승하였습니다. 사측을 대신해 공권력을 제공하였으며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방패와 곤봉 등을 휘두르며 살인적인 폭력진압과 대량구속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사자율교섭이라는 원칙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날선 방패와 곤봉을 앞세워 노동문제를 치안대책으로 변질시켜 경력대비, 즉 강경진압만 벌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목숨을 빼앗기고 치유할 수 없는 부상을 입거나 구속당합니다. 노사자율교섭이라는 윈칙은 실종됩니다. 과연 이 사회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란 존재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유혈사태와 집단 대량구속이라는 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 뒷전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명을 볼모로 금권확보에만 매몰된 포스코와 정경검언 유착세력이 서있습니다. 포스코 공범조직들의 기득권 유지 카르텔과 여론왜곡의 수준과 수위는 철저히 반민중적임을 포스코 사태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사회 불온 세력으로 간주한 채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이나 집회시위의 권리와 자유마저 유린하는 포스코와 정경검언 유착세력의 여론왜곡 논리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금권 기득권집단의 노동기본권 훼손을 무단 방치한 채 죽어나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방호하지 않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까짓 재벌기업의 광고 유치를 위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선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사회집단이나 국가는 결국 대중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시각에도 항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취재현장과 현실

‘정론직필, 진실보도’야 말로 언론집단이 고수하고 지향해야 할 ‘절대적 가치’이며 ‘공동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극심하게 타락한 반노동 반민중 시대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생명을 방호하고, 인간기본권을 수호하는 ‘기본책무’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노총 편집국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산하연맹, 그리고 현장 단위노조들의 일상 활동을 가감 없이 취재보도하고 있습니다. 금권 기득귄 세력과 친자본 주류언론들이 외면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집중 취재합니다. 민중의 알권리를 수호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실보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저지르는 현대판 국가폭력’이 난무하는 현장에 서슴없이 뛰어듭니다. 민중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취재활동을 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기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할 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이 온 나라를 휩쓴 지난 칠월과 팔월, 포항은 노동자들의 피에 젖었습니다. 포스코라는 굴지의 외산기업이 노동자를 때려죽이면서까지 노조무력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3일 포항지역건설노조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본사 건물을 점거하면서 8일간의 점거농성 투쟁을 벌였습니다. 3천여 명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원인은 ‘합법파업 기간중 발생한 포스코라는 원청업체의 불법 대체인력투입과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저지르는 반인간적인 부당노동 행태’ 때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포스코는 사전에 포항지역 정경검언 기득권 집단을 포스코 우호세력으로 편입시키고 그들은 입을 맞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그와같은 사실은 지난 7월중 포스코 점거농성 전에 이미 포스코 노사대책팀 등이 작성한 내부문건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진실이 폭로되자 사회는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와 정경검언 세력, 그리고 공권력 등의 거대한 담합은 노동자를 때려죽이고 임산부마저 집단린치해 뱃속 아기가 사산되는 사태로 발전됐습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한 더 위험한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포스코의 힘은 노동자 학살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은 사망한 포항지역건설노조 건설일용노동자인 45세의 하중근 조합원이 7월 16일 집회시위중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 하중근 조합원은 양팔과 갈비뼈 등이 부러지고 머리 곳곳이 깨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항동국대병원 전담 의사는 하중근 조합원이 응급실로 실려 왔던 그 당시 ‘방패나 곤봉 등으로 추정되는 둔탁한 물체에 가격 당했다’는 소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죽음을 거부한 채 15일을 버텼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포스코를 필두로 포스코 공모세력들은 고 하중근 조합원 타살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진상규명 등의 요구를 내놓고 활동하는 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포항북부서는 노조활동 정보를 포스코에 넘기고, 유착언론들은 치사당한 노동자에 대한 기사는 단 한 줄도 내보내지 않은 채 포스코가 던져주는 회사홍보 기사와 광고게재에만 충실하였습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배에 아기를 품은 임산부마저 집단구타해 유산시킨 공권력은 여전히 아스팔트에 방패를 갈며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대후진적인 노동탄압을 일삼는 포스코로 상징되는 살인기업과 자본과 권력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일부 정경검언 기득권 세력, 그리고 포스코 재벌을 대리한 국가권력이야 말로 사회불안과 혼란의 근본원인을 제공하고 극대화하는 주체세력들임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8월9일 포항현지 상황

본 법정에 서있는 기자는 지난 8월 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고 하중근 열사 추모집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포항 현지를 찾았습니다. 경찰진압병력 70여 개 중대가 동원돼 노동자들의 평화행진을 완강하게 봉쇄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추모집회 현장을 취재보도하던중 경북기동1중대와 포항남부서 형사 등에 의해 집단구타와 함께 불법폭력연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집회현장은 70여 개의 전의경 병력이 노동자들의 평화행진을 원천봉쇄하고 날선 방패와 곤봉, 물대포와 주먹만한 돌맹이 등을 휘두르고 던지며 살인적인 폭력진압을 감행했습니다. 기자의 눈앞에서는 경찰의 잔인한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살이 찢기고 피를 뿌리는 노동자들과 포항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또한 경찰폭력을 말리던 한 늙은 노동자를 향해 이성을 잃은 경찰은 곤봉을 들고 뛰어 오르며 늙은 노동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으며 ‘퍽’하는 소리가 기자의 귀에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폭력은 이에 그치지 않았고 머리를 감싸고 쓰러져 도와달라는 늙은 노동자를 수십여 명의 전의경들이 둘러싸고 방패와 곤봉으로 머리와 얼굴, 몸통을 가격하고 질근질근 짓밟았습니다. 또한 경찰의 잔인한 폭력진압에 분개하여 경찰에게 항의하던 포항지역 시민들 역시 막무가내로 폭력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잔인한 진압에 또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맞아 죽고 있어야 하느냐’며 ‘우리도 목숨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자력으로 방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도 연장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애원했습니다. 심야로 접어드는 어두운 포항 거리는 노동자들이 흘린 피에 물들어 갔습니다. 속출하는 부상자들을 실어 나를 엠블런스조차 부족해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긴급한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피를 뿌리며 낙엽처럼 뒹구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기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취재를 위해 팬을 잡고 있어야 하느냐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하였습니다.

5. 공권력의 잔인무도한 폭력과 불법연행 실태

기자 역시 공권력의 폭력으로부터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방송차량 위에서 집회현장을 관찰하며 속보를 작성중이던 기자에게도 어김없이 경찰의 집단구타가 이어졌습니다. 처음 집단구타를 당할 당시 민주노총 편집국장이라는 신분과 함께 현장취재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알렸지만 경찰의 집단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편집국장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경북기동1중대장과 예하 중대원 등은 오히려 “네가 민주노총 편집국장이었구나”라며 “기사를 그렇게 쓰니까 전의경들이 다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르며 기자에게 더욱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경북기동1중대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함께 무릎을 꿇린 채 “방패로 찍히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줄 알라”며 다시 폭행하였습니다.

기자는 무수한 집단폭력을 당한 끝에 경북기동1중대장에 의해 현장에서 포항남부서 형사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강제연행 당하기에 앞서 포항남부서 형사들에게 다시 기자신분임을 알리고 “불법연행이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수명의 형사들이 달려들어 기자의 팔을 뒤로 꺽는 등 완력을 행사에 기자를 압송했습니다.

한편 기자가 두 차례나 살벌한 집단폭력을 당하면서 현장지휘관에게 호소해 방송차에 있던 취재장비를 정리하던중 현장에서 경찰장비를 발견하였으며 그 물건을 찾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검은 이 부분을 “기자가 경찰무전기를 탈취하고 경찰의 폭력진압 지시를 도청하려 한 것 아니냐”며 기자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등의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기자를 강제폭력 연행하던 경북기동1중대 소속 의경 등이 9월29일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해 “기자가 장비를 찾아 돌려준 것”이고 “당시 기자가 위치하여있던 화물차 적재함에는 쇠파이프 등의 장비가 적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검경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한편 검찰 측은 ‘민주노총 편집국장이 취재를 빙자해 공모하고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것 아니냐’며 포괄 공동공모라는 협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편집국장이라는 신분에 집착한 표적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에게는 ‘포괄적 공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단흉기등 상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의 죄명을 덧씌워 기소했는데 검찰의 공소내용은 그야말로 ‘넌센스이고 재미없는 픽션’입니다. 한 마디로 공소내용은 말 그대로 검경의 구미에 맞게 꾸며진 것이며 사실과 완전히 틀린 엉터리 공소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6. 검찰측 공소의 문제점

포항교도소에 투옥된 상태에서 검경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언급하면 ’진실보도에 대한 제도적 횡포이며 보도통제가 아니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조무력화를 강행하는 금권 기득권 세력의 악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예고된 총체적인 부당노동 행위에 맞선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와해시켜 보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습니다.

70여 명에 이르는 포항지역건설노조 소속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소속 간부 등을 집단기소하고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더구나 기자를 집단구타하고 불법 폭력연행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기소하고 투옥한 사태의 본질은 ’포스코라는 금권집단과 결탁하고 공모한 정경검언 유착세력의 실체가 알려지기를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그 집단에 기생하는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악의적인 여론왜곡과 살인적인 강경진압 유도 등과 같은 노조무력화 공동공모 공작에 대한 진실보도를 막아보자‘라는 의도라고 해석합니다.

포스코와 그 공모세력이 자행한 이 야만적인 살인폭력 진압과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한 포스코의 악행과 거대한 담합의 진실이 영원히 묻혀 질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인간기본권 수호투쟁의 기억과 흔적은 빛을 발할 것이며 양심과 정의가 기록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히 새겨질 것이며, 진실을 찾으려는 민중의 단결과 저항은 이어질 것입니다.

7. 포스코와 공모세력의 노조무력화 공작과 체계적 폭력 중단해야

자본권력과 국가의 비이성적인 폭력의 희생물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들은 대게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금권집단의 공격적인 폭력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이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을 때려죽이는 금권집단과 공권력이 과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과 대량구속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권집단이 설정한 지배의 틀에 노동자를 임금노예로 가둬두고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 아닙니까. 법마저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확실하고 포괄적으로 노동자를 구속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자주성을 꺽음으로써 노동주권의 신장과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영구적인 임금노예로 삼으며 자본권력의 안전한 이익확보와 기득권 유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조직적 폭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폭력공범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한 채 체계적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라는 말의 기준은 가진 자의 근로기준법 준수로부터 따져보아야만 합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합니다. 즉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툼으로부터 공공이익 보호라는 원칙이 그 정당성을 얻으려면 왜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까지 금권집단을 비판하는지 그 본질을 올바로 보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클로드 아드리앙 엘베티우스가 무려 3백여 년 전에 지적한 것처럼 만인이 어기는 법은 결국 모근 사람에게 위반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법은 공공의 이익만을 윈칙으로 하므로, 법을 위반한다면 즉시 그 법은 소용없어지며, 법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라는 이름의 국민을 때려죽이는 법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자만 손해를 입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자본권력이라는 도둑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법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대중적 불만은 고조되어 있습니다.

악의에 찬 범죄를 보호하고 수수방관하라고 경찰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직은 문명이 자리 잡을 수 있고 자리 잡아야 하는 법치국가에서 떼여야 뗄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 현지에서 확인한 경찰력은 사회적 약자를 때려죽일 만큼 과도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인적이고 무작위로 경찰력이 남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력의 폭력행사로부터 목숨을 방호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위권적 저항은 정당한 권리행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의 생명을 강탈하고 파괴하며 독재적인 권력으로 자본의 노예로 묶어두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된 힘과 폭력을 받아 들여야 합니까.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안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조건으로써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주장합니다. 잘못된 규칙을 개선하라거나 쓰레기통에 던져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집단의 근로기준법 위반 자체가 공동생활의 기초와 공동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본권력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배부른 배를 더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만을 반영한 규칙과 법을 만들거나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한 노동법조차 악용합니다.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해 노동자를 불안정 고용상태로 내몰고 강제 해고하는 등의 독재적인 작태가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합니까.

강자의 법칙은 힘없는 민중의 피를 요구하고 생명을 빼앗아도 정당합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일체 부정해도 마땅한 것입니까. 법은 약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쪽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 공동체 일부인 가진 자들만이 법과 규칙을 만들고, 발언권을 가지는 등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불균형, 불공평의 심화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혼란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법이 해방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계약이고 그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하지만 금권집단만이 폭력적으로 그 권리와 자유를 독점하는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는 공동생활에서 나타날 만한 위험을 줄여줄 때 정당성을 갖는다’라는 점을 다시 말해야 합니까. 법이 개인 위에 군림하는 권력을 앉히는 데 봉사한다면, 법은 권력자의 지배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들의 자유는 부당한 제도 때문에 괴로워해야 한다는 사실은 훨씬 앞 시대에서도 명확하게 지적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그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윤리적 필요성이 전제되지 못한 가진 자에 의해 독점된 법과 규칙을 거부해야 하며 바꿔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 체제가 존중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의 범죄들을 너무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의 생존을 위해 폭력적 도구로 변질된 국가공권력이 부당하기 때문에 민중은 통곡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 필연적인 역사의 진보였으며 그 진보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역사적 과정과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민중은 새로운 체제와 체계를 조성하려는 필연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양심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민중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성의 장으로써 희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 동료와 동지들에게 살아남기를 설득하고 강요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시대는 분명히 비극적입니다. 노동자들은 그 비극을 마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노동하는 노동자를 때려죽이면서까지 뽑아낸 엄청난 부와 커다란 수입을 통렬하게 재판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각, 포항을 중심으로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권집단의 체계적이고 잔혹한 노동탄압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포스코의 사회갈등 조장과 불안극대화 등과 같은 죄악에 다름없는 불법 공동공모를 통한 체계적인 노동탄압과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노조와해 공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포스코의 위선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보복의 본떼’를 보여주는 듯한 검경의 공권력 남용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백주대낮에 노동자를 때려죽인 포스코와 그 공범들의 잔혹한 폭력사가 감춰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늬우쳐야 하고 이런 처참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과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8. 나의 각오와 결의, 그리고 호소

저는, 민주노총 편집국장으로서, 언론 노동자로서 이 시대의 노동탄압, 언론탄압에 결코 굴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현실을 부단히 취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진실을 보도할 것입니다. 더 험하고 더 낮은 곳으로 생명을 걸고 달려가 약자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길은 제 삶의 명예이며 가야 할 삶의 종착지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금권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고, 교도소 담장이 제 아무리 높아도 ‘사람답게 살기위해’ 발버둥치는 노동자 민중을 영원히 가둬둘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법률로 진실을 은폐하고 침묵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법정에서 백주대낮에 노동자를 때려죽이고 임산부마저 집단린치해 아기를 사산시킨 폭력살인의 공동공모 핵심 주범은 바로 포스코임을 다시 지적합니다. 더불어 이렇게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기업과 밀착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빼앗도록 사주한 정경검언 유착세력 또한 ‘노사관계를 퇴보시키고 사회적 불안과 위기를 증폭시킨 살인폭력 공범’임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로 오늘, 바로 이 법정이 노동기본권을 극도로 훼손시킨 집단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지적하고 시정시킴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로 인정받고 존중되기를 열망합니다.

끝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소망하며 분투하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열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앞서가신 노동열사들이 걷던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며, 저는 생명을 다해 그 뒤를 따르려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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