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 발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법안'에 격앙

[사진1]
<b>"현재 정부계획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경제관련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되며, 노동조합 활동은 독점규제법에 적용되어, 모든 노동조합활동이 불법이 된다"</b>

정부는 10월25일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제외하고 경제법적용을 위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은 특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경제관련법인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부대책은 '유사근로자' 개념 도입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며 '유사근로자' 개념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월2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이상수노동부 장관이 "유사근로자 개념은 새로운 직업군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힌 부분에 관해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유사근로자' 개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지, 현재 정부처럼 특고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 박대규의장은 "현재 정부계획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경제관련법 적용을 받게 된다면 기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되며, 노동조합 활동은 독점규제법에 적용되어, 모든 노동조합활동이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방침에 대해 박대규 의장은 "9차까지 진행된 노사정대표자회의 특수고용노동자대책 실무회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대학교수들의 편파적인 발언 등으로 공정한 노사정 의견조율이 어려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주장하기 전에 올바른 회의체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능교사노조 이현숙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적용은 이미 99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측은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와 사측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 시켜왔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학습지교사 기탁금제도를 설명했다.

"99년도 불공정거래로 판정난 학습지교사 200만원 기탁금제도의 경우 사측은 기탁금을 낸 교사의 경우 1%의 수수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기탁금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공정거래법' 적용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관해서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현재 정부대책은 산재보험료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 사측은 온갖 이유를 들어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 예상되며, 예외조항이 있어 특고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노동부 법안의 문제점을 규탄했다.

더불어 "골프경기장진행보조원의 경우 이미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번 산재법적용으로 보장성이 결과적으로 낮아졌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본문제인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의장은 "이번 정부의 보호대책은 알맹이 없는 요란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하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극 참여가 예상되자 언론을 상대로 총파업 김빼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정부의 특고노동자 관련 개악법안을 강력 비판했다.

두현진 기자 du03@paran.com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