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선진화 방안 공청회 발언전문, 11월27일 오후2시 국회 본청 622호실

<font color=darkblue>다음 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공청회 발언 전문입니다. 국회는 27일 공청회를 시발로 262회 국회 회기중 로드맵법안에 대하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심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난 9&#47372;11일 한국노총과 재계 등이 밀실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 대한 노동계의 분노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발언전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민주노총 편집국(02-2670-9196)으로 반론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font>

[표시작]주제발표=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이사/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진술 청취:1인당 10분이내
-의원 질의:1문1답 방식, 최초질의기준 10분
-진술인 답변[표끝]

<b><주제발표></b>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번 노사정 합의는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 등 민주노총을 제외한 5개 대표자가 합의한, 사회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밀실거래이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다.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위한 밀실야합을 단행했으며, 진정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제노동기준과 불합리한 내용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합의안은 ILO나 국제노동기준에 철저히 위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계속적인 법개정 노력을 했으나 근로기준법 등 사용자 편향적인 내용에 합의할 수 없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며 다시한번 환노위가 검토주길 바란다.

첫째, 복수노조허용문제 관련해 단사에서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교섭권 확보는 5년이후의 일로 미뤄질 뿐만 아니라 노조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되는 우리의 고질적인 낮은 노조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요원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ILO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전임자임금지급문제와 관련해 이는 복수노조와 연동될 수 없는 부분이다. 해외사례를 봐도 법적으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노조활동 보장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다. 노사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셋째, 직권중재를 폐지하겠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심각한 노동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체근로의 범위는 98년 노동법개정 과정에서 이미 확대됐다. 기본권에서 확대됨. 파업참가조합원의 원직복귀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파업종료 후 파업참가노동자와 신규채용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될 것이고, 그랬을 때 사업장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임. 대체근로허용, 필수유지업무 부과, 긴급조정 등 3중4중의 규제조항은 개정돼야 함.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도 대폭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직권중재폐지로 인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위원회도 철도, 도시철도, 석유 부문은 국민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번 합의안은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공급업 등을 근거없이 포함시켰다. 이는 또다시 ILO의 개정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근기법 관련해 부당해고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합헌적 사항이라고 판단한다. 정부 추진안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대폭 삭제 이외에 11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규정으로 바꼈다. 이 모든 무더기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영상 정리해고 문제/60일이 30일로 줄어드는 셈이 되므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또 정부추진안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산별교섭을 보장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법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복수노조는 법적인 보장내용이고 전임자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보장 문제이다.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것은 자본의 이해와 조직노동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조직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당사자 아닌 타인이 남의 권리를 팔아서 자기 잇속을 챙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다. 첨예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을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가 배제돼 있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가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라고 할 때 이번 합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적합의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10년간 준비안한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문제를 3년간 준비할 거라 누가 믿겠는가. 뜨거운 감자를 시간만 연장하는 꼴이다. 국회가 이런 사항을 일부 당사자가 합의해 왔다고 해서 아무런 시행방안 없이 연장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존립여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시행만 유예하는 것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어떻게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결정해야 한다. 지금의 이러한 조건 없는 3년유예안을 그대로 받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노&#8228;경&#8228;총에서는 “이번 합의가 한꺼번에 합의된 패키지이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혼란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 90%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없이 10%의 의견만을 갖고 결정하면 안 된다. 국회입법과정은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공청회 이후 불과 1~2주만에 결정되면 안 된다. 합의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기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티에프티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의한다.

노조전임자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사성과 일부 대기업 전임자 수의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조의 존립을 위협해선 안된다는 점, 서구와 같은 산별노조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점, 전임자 임금문제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제기돼 온 점 등을 전제해야 한다. 노조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며, 현실적 이유로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를 입법화한다면, 조합원 규모에 연동하는 안, 상한선을 두는 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문제/복수노조 설립문제는 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다. 유예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 교섭창구문제는 자율적으로 돼야 하나 다수의 대표성이 보장되면서 소수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돼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문제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선정돼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확대키로 한 업종은 과연 필수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행 필수공익사업 중에서도 ILO 권고에 맞춰 은행, 통신, 철도 등 몇 개 부문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근로 허용은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다. 합의안대로 된다면 한국 노동현실은 8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첨예한 노노갈등을 불러올 것이며 사용자가 감당키 어려운 혼란이 올 것이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함.

오늘 이 공청회에도 로드맵 내용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길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노&#8228;경&#8228;총 합의안을 중심으로 입법화되면 90% 노동자들 배제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b><질의응답></b>

▲안홍준의원=이번 합의에는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했으므로 결론적으로 공식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홍준표의원=국회에서 통과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질문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회가 12월말까지 노력해서 타협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안될 것을 전제로 한 그런 질문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이야기인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정부로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노사정간에 논의노력을 해 왔다. 통과가 안 될 경우의 대책은 구체화된 것은 없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교섭창구는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안홍준의원=대책을 말하라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정부가 대충 합의해서 갖고 오면 국회가 무조건 통과시킬 것으로 알았는가. 아무런 대책도 없지 않은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의 자립기금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재원상의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놓고 노사가 협의하면 법적으로 위배되는 셈이 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일본의 경우 자율교섭을 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

△이동응 경총 전무=전임자 급여 금지되면 복수노조가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본다. 전임자 급여만 금지된다면 걱정 없다.

△박종남 상공회의소 이사=우리도 경영계와 입장이 같다.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고 그런 이해관계를 반영해 로드맵을 합의한 것이다.

▲안홍준의원=참여연대의 의견에 참성하지만 ILO 사무총장과 만났을 때 나라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전임자 임금급여 폐지는 결국 패키지로 갈 수 밖에 없다. 반대하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 의견이므로 어쩔 수 없다. 그래고 노동부 송국장에게 묻겠다. 이번 합의안이 최선이라 보는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그동안 노사합의가 안돼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교섭창구 단일화나 전임자문제를 3년후에 하도록 명시했다.

▲안홍준의원=최선의 방안을 내오기 위해 뭘 했는가. 3년후 경제사회적 여건이 다를거라 보는가. 결국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 아닌가. 다른 정권이 해도 3년 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3년 후에는 또 3년 유예될지 2년이 더 유예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빨리 매듭짓고 가는 것만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모두의 입장이 다르면 모두 만족하는 법은 만들 수 없다.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찾았어야 했다. 12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리적으로 손을 대고 조항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렇게 만든 노사정위원회, 정부의 책임이 크다.

△송봉근 노동부노사정책국장=그동안 10여년씩 같은 내용을 유예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다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앞서도 노사정위원회 등 여러 노력 했으나 결국 이렇게 되었고 정부관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홍준표위원장=수고하셨다. 안의원은 노동부 국장에게 너무 늦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다. 이 법안이 적어도 3월에는 넘어왔어야 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넘어오면 내년에 혼란이 극에 달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은 김종률의원 질의하시라.

▲김종률의원=여러 쟁점들이 연관돼 잇고 패키지식이어서 조심스럽다. 질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노사갈등 원인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내용위주로 보면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규정에 대해 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을 위한다고 하지만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유급전임자 없는 실정이다. 300인 이상의 경우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지켜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질문한다. 300미만 41% 사업장도 재정자립이 가능할까.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대공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3년 후에도 산별노조 체제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김종률의원=경총에게 질문한다. 전임자임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이동응 경총 전무=일본의 경우도 노조가 부담하고 있다. 단협 분석하면 건강보험, 사회보험 등도 노조에서 내고 있다.

▲김종률의원=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노조전임자수와 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대표적으로 실천돼야 하는 것이 전임자임금문제 아닌가.

△이동응 경총 전무=물론 그렇지만 그동안 힘에 밀려서 줘온 것이다.

▲김종률의원=민주노총에 질문. 금속연맹이 산별로 된다는데.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그렇다. 12월 예정이다.

▲김종률의원=산별이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에 대비한 것인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일부 적용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김종률의원=산별로 전환한 후에도 개별사업장에서도 임금지급해야 하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률의원=조준모교수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다.

△조준모성균관대교수=외국에서도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노사자치주의인데 정부가 관여해도 되는가. 중소기업의 조직권 침해우려 있고 전반적으로 과도하다, 건강치 못하다는 지적과 인식이 있다. 그것이 다수의견이다.

▲김종률의원=영세노조의 재정자립을 고려한다는 측면 있으나 일률적용은 아닌 것 같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노조와 영세노조는 함께 취급할 수 없다고 본다. 조합원 수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업노조와 영세노조에 차등적용하는 것은 어떤가.

△조준모교수=대기업은 전임자수 과다하고 영세노조의 경우는 고작해야 1명내지 0.5명 정도로 소수이며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다.

▲김종률의원=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여러 번 바뀐 것으로 안다.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유예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3년후 선진화입법이 실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지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준모교수=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동과 기업경쟁력을 감안해야 한다. 헌법상 권리는 존중하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실을 잘 반영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위원장=배일도의원 질의하시라.

▲배일도의원=원칙적으로 조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경총에 질문하겠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전임자임금지금문제와 복수노조가 불가피해서 유예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든, 공익사업장이든, 공무원이든간에, 근로자라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 단결력을 통해 실현하도록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이번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는 처음 법 만들 때 전임자임금이 장기적으로는 없어지고 축소돼야 한다고 했었고, 재정을 마련해서 노조에서 재원을 쓸 수 있게 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현재 전임자임금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재원 마련된 것 있나.

△이동응 경총 전무=없다. 전임자 수가 안 줄어 기금 조성 안됐다.

▲배일도의원=이번 3년 유예는 그동안의 10년 유예와는 다르다. 성실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주지 않는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는 그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전임자임금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상공회의는 그런 재원을 마련해봤나. 없는 것으로 안다. 또 민주노총에게 묻겠다. 한국 노사관계 경쟁력지수를 알고 있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거의 꼴찌로 돼 있으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므로 의미 없다고 본다.

▲배일도의원=어쨌든 하위이고 이는 우리의 노동현실지수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노사관계가 매우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대부분 파업의 원인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 노동계 내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가 많이 돌출됐고 비정규직의 파업이 많았다.

▲배일도의원=노동계가 과연 모든 책임을 지고 독박을 쓰는 것은 억울하겠으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경총에 질문한다. 대체근로와 긴급조정, 직권중재가 파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당한 노동조건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조건을 안 들어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동응 경총 전무=파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는 것이다.

▲배일도의원=노동자들이 파업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 현재 경총 등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해 그것이 중요한 사업이니 파업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파업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공무원이나 그런 노동부문에 대해서 말이다. 노동자들도 파업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줄 부분이 없다고 본다. 상대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홍준표의원=다음은 할 말이 가장 많은 단병호의원 질의하시라.

▲단병호의원=세계적으로 복수노조를 규제하는 곳은 없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문제가 동일한 법안인가. 법안 성격이 동등한가. 복수노조는 노동기본권의 문제이다. 전임자는 노사자율의 문제이다. 한국노총에 묻겠다. 필수공익사업장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긴급조정 등 세가지가 모두 발동되는 나라가 있는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각각의 제도가 있는 나라는 있는 것으로 안다.

▲단병호의원=각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렇게 삼중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직권중재를 폐지한다고 하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 50년간 두 번 발동한 긴급조정권이 지난 2005년 1년동안 두 번이나 발동됐다. 직권중재가 폐지돼도 역으로 긴급조정이 일상화될 수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은가.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단병호의원=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징계해고는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하는 것이 징계해고이며 30일의 기한을 준다. 그런데 정리해고는 순수하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인데 경영에 대한 전적인 책임으로 인해 30일전에 해고를 통보받는 것이 정당한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대신에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있다.

▲단병호의원=그 기업이 잘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나마 다른 업종으로 확장할 때는 의미도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놓고 동등하게 30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대기업은 60일, 중소기업은 30일로 안다.

▲단병호의원=귀책사유가 노동자에게 있거나 사용자에게 있거나 경영상의 해고는 노동자에게는 똑같은 해고를 당해야 하는 것이다. 경총에게 질문한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삭제가 늦었으나 다행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복수노조는 왜 삭제 안하나.

△이동응 경총 전무=창구단일화가 전제된다면 복수노조에 찬성할 수 있다.

▲단병호의원=한국노총은 복수노조 해도 좋은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영원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병호의원=비정규직은 3년 유예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b><4시15분 휴회/4시30분 속개></b>

▲홍준표의원=정진섭의원 질의 하시라.

▲정진섭의원=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현행법이 있는 것인데 정부는 그 대책을 강구해 왔는가에 대해 아까 안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그 준비가 아예 안됐다는 말인가, 아니면 준비했는데 갖고 오지 않은 것인가.

△송봉근 노사정책국장=논의하고 준비해왔으나 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정부가 법안제출권을 갖고 있어서 제출하는 것이다.

▲정진섭의원=정부는 이 안을 3년 유예하자고 했고 유예하면 해결한다고 했다. 그러면 정부는 이후의 대책에 대해 준비돼 있는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지난번 노사정간의 합의하는 상황이 최선은 아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진섭의원=법은 모두의 역사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조준모교수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김기식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직권중재 폐지를 내세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긴급조정을 강화한다면 그럴바에야 직권중재 폐지를 왜 하는 것인가라는 입장이다.

△조진모교수=진일보한 측면 있다고 본다. 상당부분 논의돼 온 부분을 담고 있고, 노동계의 주장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진도를 못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진섭의원=정부가 제출한 법안이고 우리는 심의하는 것이다. 많은 조항이 추가돼 있다. 노사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한 것도 같고 부분에 따라서는 사측 입장을 따르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안이 노사정의 합의를 거쳐 내놓은 것인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합의 거쳤다. 이후로 문제제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정진섭의원=민주노총이 형사처벌조항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합의사항에 충실하게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

▲정진섭의원=민주노총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안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를 해보기 바란다. 정부가 너무 많이 손을 댄 것 아닌가 싶다. 한국노총은 ILO에서 문제제기 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할 거라고 한 것인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그렇다. ILO 관계자가 지난번에 와서 이 안에 대해 문제제기의 소지가 많다고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ILO에서도 많은 부분 인정할 것으로 본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그렇다.

▲정진섭의원=이렇게 이야기가 다르니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국제기준을 논하기보다는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가 걸어온 길임을 직시하고 그 연장선에 서서 해야 한다. 국익과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서 해랴 할 것이다.

▲홍준표위원장=조서래의원 질의하시라.

▲조성래의원=송봉근 노동부국장에게 질문하다. 노사정합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정부제출안에 포함돼 있는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에서 필수업무 유지 문제점, 교원노조 관련내용 등이 있는 것 같다.

▲조성래의원=사전에 노동계와 합의 거쳤나. 갈등의 소지 있는 것 같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일부 문제제기 부분이 있는데 조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조성래의원=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임금문제를 그냥 막연히 유예하지 말고 내용을 확정해서 3년 후에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해 바란다.

▲조성래의원=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에게 질문하겠다. 필수공익사업장 부문이 4개 업종이 추가됐다. 왜 추가됐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정부와 사업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

▲조성래의원=사업장의 반발이 거세다. 규제 받는 업종이 민조노총 산하업종이므로 한국노총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이유로 포함시킨 것은 아닌가. 현재 노조조직률 10.4%밖에 안된다. 조직됐던 미조직이던 조직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자전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법안은 노조 조직체에 대한 법률이다.

▲조성래의원=민노총게게 질문하겠다. 끝까지 참여해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방안을 찾았어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다고 보는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우리는 꾸준히 참여해 왔다. 그러나 회의를 연기하고 별도로 비밀리에 만나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절차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조성래의원=산별교섭보장과 산별협약 제도화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민주노총 사업장의 경우 산별조직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산별교섭이 안되면 노사관계 불안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래의원=민주노총은 책임이 없는가.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에 대해 몇 가지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계 등에서 어떤 방안도 제안 받은 적이 없다.

▲조성래의원=경총에 묻겠다. 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경총만 빠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면 제대로 된 노사정 합의라고 할 것인가.

△이동응 경총 전무=일단 협상이므로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조성래의원=그것은 상공회의소와 경총이 서로 유대관계가 일치하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응 경총 전무=전혀 그렇지 않다.

▲조성래의원=대체근로가 도입되면 파업참가노동자와 신규채용노동자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사용자가 그것을 악용할 수 있을 텐데.

△이동응 경총 전무=미국의 경우처럼 대체근로에 사람을 쓸 수 있으나 파업근로자들이 정당하다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조성래의원=약속할 수 있나

△이동응 경총 전무=약속한다

▲홍준표위원장=제종길의원 질의하시라.

▲제종길의원=경총에 묻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경영자 측의 바람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전임자급여금지가 아니고 노사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동응 경총 전무=자율로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못하다고 본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자율로 하면 기존의 관행이 있으므로 전임자가 더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제종길의원=자율로 했을 때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와 사의 이해관계도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까. 또 자율로 하면 대기업노조들은 괜찮겠으나 중소기업노조는 대체로 전임자급여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자율로 하면 관행대로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기존의 관행, 기존의 축적역량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제종길의원=혼란의 우려있어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 12월 중순 이전에 이 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김기식 사무처장 말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둘러하되 내용없이 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많음. 송봉근국장에게 질문하겠다. 대화체제를 구축하고 대화를 활성화하겠다면서 노사간 대화를 현행 3개월 1회이상에서 6개월 1회이상으로 바꾸면 대화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필요하면 3개월에 1번도 할 수 있다.

▲제종길의원=노사협의회 기회조차 완화시키면 문제 있지 않나.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당초 정부안을 3개월 1회이상을 6개월 1회이상으로 한 것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화도 안한 상태에서 허위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 것이다. 모든 사업장 일괄적으로 단축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노조있는 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없는 사업장은 조금 정리하는 것으로 손을 본 것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우리가 빠진 상황에서 합의해서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반대했고 3개월 1회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종길의원=김기식 사무처장에게 질문하겠다. 직권중재 관련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허용을 안 할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텐데 시민들 편익과 노동자권리의 문제는 어떻게 조율해야 하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항에 대해 ILO에서도 지적했다. 실제로 상상해보라. 파업기간 1주일, 2주일 동안 대체근로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수 있겠나. 바로 구사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80년대 구사대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실제 노사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해야 한다.

▲제종길의원=노동부에 묻겠다. 911 합의 때 민주노총에 연락 안했다는 게 사실인가.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미리 합의한 대표자들이 모인 것으로 안다. 일정한 안을 가지고 장관이 먼저 합의하겠느냐고 의사를 물었고 민주노총은 합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합의세리모니장에는 안온 것으로 안다.

▲홍준표위원장=오원식의원 질의 하시라.

▲오원식의원=한국노총은 합의취지와 법안내용에 대해 잘못된 것 없다고 보는가.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필수유지업무 관련내용은 명백히 합의한 내용임. 행정관청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검토했다. 파업 중에도 근무해야할 노동자들의 명단에 대해 합의하고 있음. 제도설계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오원식의원=노동법을 심의할 때마다 사회적 진통이 극심하다. 작년에도 사회적 합의로 비정규법 논의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 작년 악몽이 떠올라 고민이다. 911합의를 야합이라는 하는 이들도 있고, 최초의 합의라는 이들도 있다. 비정규, 여성문제도 중요하다. 노조가입률 11.8%인 상황에서 선진화로드맵으로 인해 단협의 혜택을 받는 조합원들이 많아져야 한다. 복수노조문제는 중요하다고 본다. 경영자단체는 복수노조를 찬성했는데 창구단일화 문제가 합의 안 되고 있다. 대기업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또 반대하고 있다. 양보도 하고 따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합의를 내와야 한다. 복수노조가 중요하므로 만들어내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현자노조에 가서 질문한 적이 있었다. 대의원 600명이 넘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으로 갈 수 있겠나 했더니 ‘노’하더라. 대기업에서는 전임자임금을 조합비로 충당하게 하는 양보하면 민노총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문제제기 되는 부분들은 단체협상 전임자보다는 비공식적 부분의 여러 가지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문제는 노조도 사측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노조 측에서 일정하게 자율적으로 노력해도 현장관리를 위해 대의원을 열외 시키는 부분도 많다. 노사협약 이상의 부문을 규율하자는 논의면 몰라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부분은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오원식의원=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노동법을 둘러싸고 완벽한 합의는 아니나 어쨌든 노사정 합의를 이뤄낸 것은 처음이다. 60점은 된다.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미흡하지만 합의된 것은 존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보기에도 통 크게 양보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국민이 볼 때 신뢰할 수 있고 성숙했다는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노경총간 야합이라고 하지만 완성적인 형태의 사회적 대화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했으면 한다.

▲홍준표위원장=보충질의 할 사람 하시라. 법안심사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만 했으면 좋겠다. 배일도의원이 하시고, 뒤에 민주노총 성원들이 와 있으니 할 말 많은 단병호의원도 하시라.

▲단병호의원=노동부에 질문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를 폐지한다면서 필수업무유지한다고 했다. 필수공익사업 추가부분에 4개 업종이나 더 포함됐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혈액공급사업은 국민의 생활인 의료계통이므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고, 폐하수처리문제는 공중의 위생문제여서 중요하고, 증기·온수공급문제는 겨울에 어린아이들 공중위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랬다.

▲단병호의원=그러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나. 다 해당되지 않는가. 항공의 경우 항공사고의 위험성이 수반되는 문제라면 모르나 민간항공문제는 다르지 않나. 필수공익부문을 무분별하게 확대시켜놓고 규제하는 것은 문제다.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할 것은 필수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ILO의 기준인데, 정부는 소위 선진화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 ILO의 지적도 받지 않았나.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집단행동을 못한다고 지적받은 것이 아니고 철도 등 업무범위가 넓다고 지적받은 것이다.

▲단병호의원=그러니까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넓혀놓은 것 아닌가. 정부나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인데 그 영향을 없애려는 것은 파업권을 없애려는 것이다.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필수공익사업장문제와 긴급조정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다.

▲단병호의원=한국노총에 질문한다. 부당해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를 합의했는데 2005년에 합헌결정 났지 않나.

△송봉근 노동부 노사정책국장=당시는 부당해고 하나였으나 지금은 부당해고와 더불어 다른 문제들도 있다.

▲단병호의원=사용자에게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위화력을 주었으나 그게 없어지면 부당해고가 더 많아질 수 있다.

▲홍준표위원장=배일도의원 보충질의하시라.

▲배일도의원=오늘날 노동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에 대해, 노사에게 합의케 하면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선배로서 참담하게 생각한다. 한국노총에게 묻겠다.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외하고 어떤 합의를 한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나.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한국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모여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서운하겠으나 큰 흐름으로 보고 따라갈 것이다.

▲배일도의원=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이 일정부분 합의를 해 왔으니 전체 노동계를 위해 싸우지 말고 타협했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은 합의할 용의는 있는 것인가. 지난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키로 하고 왜 안왔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늘 준비하고 있었으나 민주노총으로서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일관됐다.

▲배일도의원=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나마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풍토가 조성되면 좋겠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경총에 대해 묻겠다. 이번 합의를 보면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토록 하고 있는데 대체근로 투입이 어느만큼 가능하다고 보는가. 예를 들어 지하철이 파업했을 때 기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항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행기 조종사에 대해 대체근로 인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동응 경총 전무=대체근로가 금지된 사업장이 많이 있다.

▲배일도의원=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파업을 하라고 해도 파업이 안 되는 상황, 사용자입장에서 그 반대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제도는 만들 수 없는가. 덴마크노조의 경우는 제도가 합리적이어서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 고용도주저하지 않는다. 노동자들도 직업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치는 노사간에 사회적 파트너쉽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제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 근로자의 평생 근로기간을 연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파업을 배수진으로 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노사정 합의정신에 기초해라. 민노총도 파업 중이다. 신뢰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홍준표위원장=노동법은 사회법이라고 한다. 타협의 산물이 노동법이기 때문이다. 법학에서는 노동법만 사회법이라고 한다. 제세력간 양보와 타협이 노동법의 요체고 민주주의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3년유예는 무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해 왔다. 오늘 진술자 7인중 5인은 노사관계선진화법안이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조준모교수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문제를 마냥 유예하지 말고 구체화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기식 사무처장은 두가지를 연계시킬 수 없다며 국회를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족이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위원회 법안심사소위할 때 감안할 것이다. 의원들이 각계사람들 만나 연구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결코 이 법안이 졸속처리 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바이다. 헌법보다 타협이 어려운 노동법을 이제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시작한다. 이번 회기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 최선의 방책이 뭐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겠다. 어렵게 일부 합의해온 이 법안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처리하겠다. (끝)

(취재/발언정리=홍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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