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발표”마저도 허용 않는 보수세력

“하중근 열사 죽음은 경찰책임”...인권위 발표
“반쪽짜리 발표”마저도 허용 않는 보수세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그동안 발표를 미뤄왔던 하중근 열사사망의 원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인권위가 “경찰의 금지통고 남용, 과잉진압 행위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과잉진압 등에 대해서는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 징계, 서울지방특수기동대장 경고조치 등을 권고”한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인권위가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기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조사발표라고 비난했다.
인권위는 “집회금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함이 없이” 잔여집회 전부를 일괄금지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경찰장비(방패와 소화기)를 사용에 있어서도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고 지적하는 한편 정부 눈치를 살피며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8일 13시 고하중근열사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발표와 관련 "공대위에서 수차례 지적해온 제반 문제점(살인폭력진압)이 사실임이 공식 확인된 것”이라며 설명하고 △대통령 사과 △경찰책임자(경찰청장, 경북도경청장) 파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집회시위 일괄금지조치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금철 덤프연대 의장은 “반쪽짜리 인권위의 발표로 하중근 열사가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책임자의 처벌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때만이 열사가 눈을 감을 것”이라며 경찰책임자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24일 인권위 2007년 예산 중 인권관련 시민단체 보조금(3억 7,500만원) 전액을 표결 끝에 삭감키로 결정했고, 활빈단과 라이트애국연합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의 전면폐지와 재구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계의 반응과 달리 인권위 존재자체에 대한 보수세력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박성식 bullet19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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