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형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이어 오늘(28일) 새벽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에서도 21명이 숨지는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은 6분 만에 꺼졌지만 무려 21명이 숨졌습니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요양병원 인증제도에 따라 지난해 12월 전문 요양병원으로 인증을 받았고 정부 인증기관은 지난달 말, 이 병원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요양병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 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진희 피디.

▲ ⓒ 국민TV 화면캡처

노종면 앵커(이하 노) : 화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불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김진희 뉴스피디(이하 김) : 오늘 오전 0시 25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효사랑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0시 27분에 신고를 접수한 119가 4분 뒤 현장에 도착해 6분 만에 초기 진화를 했지만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노 : 불이 6분 만에 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희생이 컸던 겁니까?

김 : 2층에 입원중이던 환자 34명이 모두 고령인데다 치매나 중풍 등 질환을 앓고 있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고, 대피를 도울 인력도 2층에는 숨진 간호조무사 김 모 씨 1명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실 창문마다 철제 창살이 설치돼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 구조할 수 없었던 점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대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의 부상자들도 대부분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노 : 병원 관리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 환자라고 했는데요. 증거가 확실한 겁니까?

김 : 경찰은 발화지점인 3006호, 원래는 병실이지만 다용도실로 쓰고 있는 곳에서 불이 나기 직전, 같은 층 병실 환자인 83살 김 모씨가 들어갔다 나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근거로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CCTV 사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자신의 병실을 나온 김 씨가 0시 18분쯤, 둘둘 만 담요로 보이는 물체를 한 손에 들고 다용도실로 들어갔다가 23분 빈손으로 다용도실을 나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나오고 난 뒤 2분 후에 화재로 인한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 중인 증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노 : 치매 환자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김 : 경찰은 장성병원 의사가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했다면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 모씨는 지난 5월 1일, 뇌경색증으로 효사랑 병원에 입원했고, 치매 증상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가,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224조의 5에 의거해 경찰 조사 시 가족과 같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성경찰서는 김 모 씨의 장애인 등록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모 씨가 조사를 받을만한 상태인지 의사에게 판정받기 전에, 이미 김 씨를 한 차례 조사하고, 카메라 앞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모자와 마스크 쓰기를 거부했다고 경찰은 밝혔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부축을 받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장애인 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 수사당국이 사고에 엄정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무리하게 김 씨를 카메라 앞에 세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노 : 병원 관리책임을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당직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김 : 경찰은 사고 당시, 불이난 2층에 숨진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사랑 병원 측은 자세한 근무 인력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 씨가 방화를 했다면, 치매 환자가 라이터를 소지하고 밤중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점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근무 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노 :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요양병원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포항의 노인요양시설 화재로 10명이 숨지자, 이명박 정부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요양시설까지만 포함시키고 요양병원은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요양병원도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 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 : 이 요양병원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는 사실도 확인된 겁니까?

김 : 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문 요양병원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입니다. 이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중에는 화재와 관련해 다섯개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은 전국 1200여곳 중 230곳에 불과한데, 이 인증을 통과한 병원에서 사고를 키운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효사랑병원은 지난 9일 병원의 소방 자체 점검과 지난 21일 장성군의 현지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노 : 화재 당시 일부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김 : 이민호 담양 소방서장은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었다는 것은 추측성 보도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어 대피가 어려웠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김진희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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