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통치의 부활, 전교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가 웬말인가?

❏ 신공안바람이 분다. 현 정부 들어 전면화 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각종 전교조 무력화 작업은 고용노동부 차원이 아니라, 공안부와 정권차원에서 진행되어왔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은 “전교조 조합원의 집단적인 조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로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안기관의 발표 직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교조에 전해왔다.

 

❏ 민변, “조퇴투쟁은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민변 노동위는 “교원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조퇴투쟁은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의 의사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민변은 “헌법재판소도 연장근로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협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며 헌재 판례를 인용했다.

 

❏ 민변, “전교조 조퇴투쟁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민변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전격성)

②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함으로써(막대한 손해)

③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사용자의 사업계속 자유의사 제압)

이와 같이 집단적 노무제공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민변은 “2012년 무려 170일에 걸친 MBC 파업의 경우에도 전격성이 결여되어 무죄가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법 2014고합9 업무방해 사건), 같은 해 97일에 걸친 KBS 파업도 전격성과 막대한 손해 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법 2013고단2882 업무방해 사건)”며 업무방해죄 관련 최근 방송사 파업이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전했다.

 

최종적으로 민변은 “이번 조퇴투쟁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었으므로 전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전격성 부존재), 단 하루 조퇴로서 도저히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막대한 손해 부존재)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107일, 97일에 걸친 방송사의 전면 파업도 무죄인데, 하물며 사전에 충분히 반복적으로 예고되고 단 하루에 불과한 조퇴투쟁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다. 정부가 작정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 조합원들이 단 하루 조퇴를 써서 부당함을 표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하는 것이 처벌받을 일은 아니다. 대검, 교육부의 발표는 이미 폐기된 법리에 의존하여 과거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

 

2014. 6.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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