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정기대의원대회 2부, 네 안건 만장일치로 채택
김명환 의장(민주노총 위원장)은 오후 3시30분 사고 3명을 포함한 총원 1,435명 중 의사정족수인 717명을 넘긴 867명이 참석(60.4%)해 대의원회의 개회를 선언했다. 대의원대회 안건 심의는 참석한 대의원 과반으로 의결 처리됐다.
사고는 3명이었다. 이중 1명은 대의원대회 출입구에서 실시된 코로나19 관련 발열체크에서 열이 높다는 의견이 나와 대회장에 들어오지 못했다. 해당 대의원은 이를 확인하고 귀가조치됐다. 김명환 의장은 회의에 앞서 이를 보고하고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사고로 처리했다.
회순심의가 이어졌다. 회순은 1)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3) 민주노총 의무금 제도 개정 건 4) 결의문 채택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안건인 2019년 사업평가 및 결산은 문화선동대 문제제기 관련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 회계감사 관련 환입 여부의 정확한 확인과 보고 누락을 지적하는 부분의 문구 수정, 감사 인원의 과부하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채용공고 등의 질문을 받았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고 의견이 이어졌다. 대의원들은 사회공공성 강화, 교육 양극화, 회계감사, 산업안전보호법 등의 사업계획에 관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빠져있거나 과정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6월 총파업·총력투쟁 관련해서도 최저임금과 재벌체제 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 의제가 분명해야 민주노총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드러난다고 했다.
또 민주노총의 선전홍보가 기존 관행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이 현장 조직력과 추진력을 갖춘 것과 별개로 시민이나 조합원을 설득과 선전은 부족하다며 선전홍보에 더 힘을 쏟아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명환 의장은 각 안건에 제기된 질의와 지적 등을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조치해 보고하기로 했다. 두 안건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7년 제65차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이번 제70차 대의원대회에서 맹비 납부 관련 문제를 새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020년 의무금 제도 개정(안)을 제안했다.
맹비를 기본맹비(맹비1), 차등맹비(맹비2), 최저맹비(맹비3)로 나눠 납부하는 것과 어떠한 맹비도 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단위조직에 대해 선거권과 의결권을 2020년 3월부터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외 회의자료집에 실린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민주노총 의결기구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결의문 채택과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의원들의 결의문 낭독 뒤 김명환 의장은 오후 7시43분 폐회를 선언,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