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 노동과세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3744명의 노동자, 시민과 62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발의자로 나서고 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선포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1차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가는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대표, 경영책임자, 법인, 정부 책임자 처벌 없이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사회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발의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공동의 요구로 모아졌다. 이들은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7월 문송면 추모 및 산재사망 합동추모 주기를 기점으로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입법 발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부터 10월 사이 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면담요청과 공동입법발의 요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산재 및 재난참사 모의법정'과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주제로 단막극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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