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동조합 인정 요구 및 교원노조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지난 5월 20일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직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합원 가입 범위 규정은 그대로 둔 채 교원에 대학교수를 포함시켜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정치행동의 자유마저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교섭창구 단일화까지 강제하는 조항이 추가된 개악인 것입니다. 조합원 자격 범위 규정 때문에 기간제교사노조는 두 번이나 설립신고를 반려당했습니다”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체 교원의 11%에 달하는 5만4천여 명의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온갖 차별로 고통당하고 있다”며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권리조차 부정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사노조와 공동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는 점을 꼬집으면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은커녕 노동자들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2018년, 2019년 두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됐다.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조항 때문인데 정부는 교원노조법의 이 조항을 이유로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를 지속하고, 기간제교사노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간제교사는 학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야 하는 조건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이 될 때까지 실업신세이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이 단행되고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노동기본권뿐만 아니라 차별조차도 시정할 의지가 없다”면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완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교원노조법, 노동조합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조문은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문제에 대한 제2조”라며 “정부 스스로도 작년 10월 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이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까지 끼워넣어 노조법 개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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