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2021년도 성과상여금 지침 및 지급계획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내리고 있다. 성과상여금 지침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등급을 나눠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를 구분해서 차별 지급하겠다고 한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침에는 ‘기간제교사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 모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러나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은 협력으로 이뤄진다. 협력하면 경쟁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의 협력과 교사 간 협력이 있어야 교육활동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다.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행정 업무까지 교사들은 토론하거나 논의를 해서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한다. 수업은 교육활동 일부이며,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활동의 본질인 협력을 외면하고 교사의 활동을 억지 경쟁으로 변질시켜 차등 평가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기간제교사의 사기진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과상여금 차이가 심해 오히려 기간제교사들은 사기가 저하되거나 분노한다.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은 등급별로 100만 원 이상 적다. 또한, 정규교사의 가장 낮은 등급액이 기간제교사의 가장 높은 등급액보다 많다. 똑같은 교육활동, 심지어 기피업무와 과중업무를 하고도 차별을 받는다. 기간제교사들은 이런 차별 때문에 겪는 억울함과 분노를 “나도 교사다”라는 자부심으로 다스리며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정규교사와 구분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

 

교육활동 평가 항목들도 교사가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희망과는 달리 학교 사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주어진 항목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는 것도 부당하고, 교육활동이나 교육의 결과 역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지난해 교사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열악한 방역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번갈아 하며 과중한 업무를 해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 계속되는 상황에서 성과상여금 균등지급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올해도 성과상여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교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교육부의 성과상여금 지침에서 균등분배를 부정한 방법으로 명시한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명시뿐 아니라 징계도 실천하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침 중 일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침 중 일부

균등분배를 실천한 교사는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지난 3년 치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고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 징계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균등분배를 부정한 행위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이 규정을 성과급 폐지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대한 항의이며, 성과상여금을 폐지하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하는 것을 징계할 게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하는 교사들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워야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이 행복해지려면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협력을 해치는 등급 매기기는 교사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없게 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성과상여금 자체를 폐지하고 원래대로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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