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로 징역형

금고형 이상은 공무담임권 박탈…다시 해고자 신분

이영주 “사면복권, 투쟁 정당성 얻는 절차”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로 해직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간다. 1703일 만이다. 교육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고, 교사·공무원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해 싸워 이긴 결과다.

학교로 돌아간 사람은 권정오, 김명동, 김영섭, 김용섭, 김원만, 김재균, 김재석, 김종선, 김종현, 김진, 김해경, 김현진, 노병섭, 박옥주, 박세영, 변성호, 손호만, 송영기, 송재혁, 신성호, 윤성호, 이민숙, 이성용, 이영주, 이용기, 이주연, 전희영, 정성홍, 정영미, 정한철, 조창익, 지정배, 최덕현, 최창식 선생님이다. (이중 김재석 선생님은 해직기간 중 정년을 맞이했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며 “해직된 동지를 품에 안고 민주노조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해직교사의 길이었다. 다시 학교 현장에서 동료 교사, 학생들과 함께 그간 복직하면 꼭 해보고 싶다며 가슴 속에 품었을 버킷리스트를 실행할 기회가 현실로 다가왔으니 마음껏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전교조 해고자 ⓒ 민주노총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전교조 해고자 ⓒ 민주노총

하지만 복직과 동시에 해고되는 노동자가 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의 출발점이 된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하고 성사시킨 결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자는 공무담임권을 박탈한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동지의 사면복권으로 복직이 이행돼야 진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노동과세계> 통화에서 “전교조에 사면복권이 필요한 사람만 7명에 달한다. 나는 민중총궐기로 형을 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집시법, 선거법 등으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 민주화, 교사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다. 개인에 대한 구제가 아닌, 사회개혁이자 정의를 되찾는 절차로서 정부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 사면복권은 우리 투쟁에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면복권을 계기로 국보법 폐지, 집시법 개정 등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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