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추가 조사 필요한데 12월 활동 기간 끝나

범죄 공소시효 6개월 남아…정보 자료 접근 ‘난항’

세월호 국민청원, 활동 연장, 정보 접근 가능케 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4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시민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4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시민 집중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 송승현 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오는 12월 끝난다. 세월호 관련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진실이 가라앉고 있다.

희망은 있다. 바로 지난 6일 시작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다. 세월호 국민청원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과 대통령기록물 공개다. 11월 5일까지 국민청원 10만을 달성하면 국회가 입법을 논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국회가 청원을 처리하면 그날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

4월 16일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이 안산 화랑공원에서 열렸다. “기억 할게! 책임질게! 그리고 약속 할게!” 이렇게 우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확실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연대 할 것을 약속했다. ⓒ 백승호 기자
4월 16일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이 안산 화랑공원에서 열렸다. “기억 할게! 책임질게! 그리고 약속 할게!” 이렇게 우리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확실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연대 할 것을 약속했다. ⓒ 백승호 기자

특별법 개정, 활동 기한 연장·공소시효 정지가 핵심

특별법 개정의 핵심은 사참위 활동 기한 연장이다. 현재 사참위 활동은 올해 12월까지다. 추가로 조사할 사안은 산더미다. 앞서 사참위는 조사를 바탕으로 9건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여기서 세월호 CCTV DVR 데이터 조작 등을 발견했다. 사참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가 특검과 데이터 조작 등 사안을 조사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안은 사참위 활동 기한을 1년 연장(2021년 12월까지)하고, 필요할 경우 다시 1년을 추가 연장하도록 한다.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도 현행 3개월이 아닌 6개월로 설정한다.

사참위 활동 기한을 늘리자는 주장은 타당하다. 1기 특조위는 정권의 개입과 방해가 있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발의 당시 사참위 활동기간은 3년으로 제안됐지만, 2년으로 단축돼 출범했다. 참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기간은 6년,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00년에서 2016년까지 연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수면 아래에 있는 범죄자가 반년이 지나면 평생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히 1기 특조위 활동에 정권의 부당 개입, 강제해산이 있었는데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그대로 진행됐다. 조사에 제약이 따랐는데도 공소시효는 그대로 흘러갔다는 의미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은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1기 특조위 강제해산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던 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0일), 사참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기간(2018년 조사 개시 결정부터 조사 활동 종료)으로 했다.

사참위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조사 인력은 120명 남짓. 이는 1기 특조위 규모와 동일하다. 그런데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모두 다룬 까닭에 인력이 분산됐다. 조사 인력이 전보다 부족해진 것이다. 그래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사참위에 전에 없던 수사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검찰 또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다. ⓒ 노동과세계 정종배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국회 결의로 공개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다. 그러나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은 베일에 싸여있고, 진실은 은폐돼 있다. 사참위가 출범했으나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군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조사 역시 미진했다. 참사 이후 국민이 알 권리를 행사했는데도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되지 않았다. 더욱이 탄핵당한 대통령의 기록물을 다른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에 공분이 일었다.

세월호 국민청원은 참사 발생부터 구조와 수습, 사후조치 등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한다.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박 전 대통령이 내린 명령 등을 열람하도록 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가 결의하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하려면 2개의 법안과 결의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10월 동안 국민 10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줘야 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던 시민에게 호소한다.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이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청원은 12일 오후 7~8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은 2주간 9만 명 이상이 참여해야 청원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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