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자” 증거 제출

증거에 고인 이름 담겼으나 감정 결과 ‘허위’

유족 “사측, 고인에 책임 전가하려 문서 위조”

사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중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왼쪽), 여권 등에서 보이는 고인의 실제 서명(오른쪽) ⓒ 유족 제공
사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중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왼쪽), 여권 등에서 보이는 고인의 실제 서명(오른쪽) ⓒ 유족 제공

경동건설이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망 산업재해를 은폐하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에 대한 두 번째 형사재판이 지난 16일 열렸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측 변호인단은 재해 당사자가 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자였다며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관리감독자 지정서에는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과 서명이 적혔다. 안전·관리 책임은 고인에게 있으니 경동건설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필적 감정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필적감정전문기관인 국제법과학감정원은 지난 9일 지정서의 필적은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감정기관은 고인의 여권, 수첩 등을 비교해 필적을 살폈다. 글자와 숫자, 서명까지 모두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사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중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왼쪽), 여권 등에서 보이는 고인의 실제 서명(오른쪽) ⓒ 유족 제공
사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중 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왼쪽), 여권 등에서 보이는 고인의 실제 서명(오른쪽) ⓒ 유족 제공

유족 측은 <노동과세계> 통화에서 “경동건설이 아버지(고인)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100%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동건설은 안전관리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식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아버지 기일이었다. 경동건설은 사죄는커녕 중앙 언론까지 움직이면서 산재 관련 기사를 밀어내고 있다. 나는 힘닿는 데까지 싸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9월 10만 국민청원을 돌파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부쳐진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 및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중단 및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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