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피해 유족, 오늘부터 1인 시위

12월 9일 형사 재판 선고 예정

운동본부 “유족 손 잡겠다…원청 책임 인정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촉구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촉구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9일 예정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산재 진상조사와 원청 책임을 촉구했다.

또 경동건설 산재 피해 가족은 1일부터 선고가 내려질 9일까지 동부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경동건설 문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고 정순규 씨가 추락으로 사망했다. 건설사 측은 사고 직후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는 등 사고 현장을 훼손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사측은 안전관리 책임자는 고인이라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지만, 고인의 필적을 위조한 문서인 것으로 들통났다. 반성은커녕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 씌우는 경동건설의 태도에 유족과 많은 노동자가 반발했다.

운동본부는 “수많은 일터에서의 죽음이 고인에게 탓을 돌려 모욕하고, 그렇게 잊혔다”며 “하지만 고 정순규 님의 유족이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진상조사, 진심 어린 사과, 원청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싸워왔기에 진실을 마주할 길을 만들었다. 운동본부는 지난 1년 동안 외롭게 싸워 온 유족의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인 정석채 씨는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동건설은 고작 1천만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집행유예나 단순 벌금형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안전을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기업, 사업주에게 선처를 안기는 법원, 범죄를 실수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는 양형 체계가 오늘도 노동자를 벼랑 끝에 세운다. 언제 추락사할지 모를 죽기 직전의 삶을 오늘도 이어간다. 억울한 죽음들이 멈추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촉구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가 1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건설 산재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청 책임을 촉구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앞서 검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청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를 기소한 바 있다. 경동건설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재해 발생 원인을 모두 다르게 얘기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운동본부와 유족의 주장에 힘이 쏠린다. 운동본부는 “의혹과 불법행위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다뤄지지 않은 까닭에 합당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질 리가 없다. 고인의 죽음에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자 민중 10만 명이 청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기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일 중대재해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