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적폐 정권의 국가폭력을 정당화 시킨 최악의 판결"

▲ 12일, 대법원은 세월호참사-법외노조 관련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이 낸 상고에 기각을 결정했다.  © 박근희
▲ 12일, 대법원은 세월호참사-법외노조 관련 시국선언 등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들이 낸 상고에 기각을 결정했다.  © 박근희

대법원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교사들에 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교사선언과 조퇴·연가투쟁 등이 국가공무원 제 66조 1항에 명시한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집단행위 관련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교사선언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활동은 공무원인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사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소가 ‘검사들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2명에 대한 200만 원~ 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적폐 정권의 국가 폭력을 정당화시킨 최악의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법 해석의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향하는 순리에 맞는 판결을 낼 것을 기대했다. 이 사건은 적폐 세력이 정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대표적인 공안탄압 사건이었다. 마땅히 파기환송 판결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 기각으로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라는 말로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박근희
▲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대법원 판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 박근희

판결에 앞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진 교사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불의에 침묵하라는 뜻인지 묻고 싶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근혜 정권이 물러날 정도는 아니었다는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절박함을 묵살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참사·법외노조 취소 관련 시국선언, 조퇴·연가투쟁에 대해 보수단체와 교육부의 고발, 검찰의 수사·기소로 시작된 재판은 1심 (2016.08.26.)에서 전교조 중앙집행부 26명과 청와대 게시판 선언 교사 중 6명에 벌금형 400만 원~1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2017.08.21.)에서는 공소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등 양형을 절반으로 줄이는 판결을 낸 바 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게시판에 교사선언과 두 차례에 걸쳐 교사선언 탄압 중단 선언을 올리고 일간지에 비슷한 내용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교사들에 대한 재판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동일 사건 관련 교사 6인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3월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교사 고발 취하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당시 교육부가 밝힌 취하 이유는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교사들의 명예회복 기회 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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